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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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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8건 · 보관 58건 · 미완 20건

별표 제1호삭제 <2018. 2. 9.>삭제
별표 제2호행정처분의 기준(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수료(제5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향정신성의약품 제외 인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마약류ㆍ원료물질 취급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마약류ㆍ예고임시마약류ㆍ임시마약류 취급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대마 운반ㆍ보관ㆍ소지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마약류취급자(허가, 지정),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대마재배자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마약류취급자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마약류관리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허가(지정)사항 변경허가(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허가증, 지정서]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폐업, 휴업, 재개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사망, 제한능력자, 법인해산, 학술종료]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마약류 양도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마약류 양도 제외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19호마약류수출입업자의 수출입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마약류제조업자의 제조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3마약류 제조 위ㆍ수탁자 간 입출고 상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4마약류취급자ㆍ마약류취급승인자의 구입ㆍ판매ㆍ양도ㆍ양수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5마약류원료사용자의 원료사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6마약류취급자(도ㆍ소매업자 제외)ㆍ마약류취급승인자 마약류 사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7마약류소매업자ㆍ마약류취급의료업자ㆍ마약류관리자의 조제 또는 투약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8마약류취급자ㆍ마약류취급승인자의 폐기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9보고사항 변경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23호마약류학술연구자의 마약류 연구내용 기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사고마약류 발생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사고마약류 등의 폐기 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자격 상실자가 소지한 대마재배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2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양도 승인 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3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양도 승인 결과 변경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32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33호봉함을 하지 않은 마약류의 수수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마약류(수입, 수출, 제조), 한외마약 제조]품목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2[마약류(수입, 수출, 제조), 한외마약 제조]품목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3[마약류(수입, 수출, 제조), 한외마약 제조] 품목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4마약류 수출(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5마약류 수입(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6마약류 수출(수입)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마약류ㆍ원료물질 수입허가 공인증명서 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삭제 <2014.11.4.>삭제
서식 제37호삭제 <2014.11.4.>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43호대마초의 사용 및 연구 현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대마재배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대마폐기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47호수거(압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마약류감시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별지 제54호의2서식]으로 이동 <2024. 3. 4.>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원료물질 제조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원료물질 거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원료물질 거래 등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원료물질 수입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원료물질 수출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의2마약류명예지도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몰수 마약류 인계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몰수 마약류 인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몰수 마약류 인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몰수 마약류 제공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의 기준(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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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기준(제43조 관련)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되,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를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로 한다.
2의2. 제2호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제2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3. 연간 위반행위의 횟수가 3차 이상인 경우에는 과징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4.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2개월로 한다. 이하 제5호부터 제7호까지 같다)한다.
5. 2년 이내에 6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한다.
6. 제2호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한다.
7. 업무정지처분의 기간 중 정지된 업무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허가·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면할 수 있다.
가. 국민보건, 수요공급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수입 또는 제제(제조를 포함한다)만 하고 유통시키지 않은 경우
다.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수출입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가 법 제57조, 「약사법」제39조,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라 자진 회수 계획을 통보하고 그에 따라 위해마약류를 회수한 후 결과를 보고한 경우
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사용을 위한 외부 소프트웨어의 오류 등 전산 장애로 인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보고(변경보고를 포함한다)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름이 입증된 경우
마. 마약류취급자 중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의 위반행위가 Ⅱ. 개별기준 제9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건수가 최근 3개월간 월평균 보고 건수의 3퍼센트 미만이고 위반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후 조치를 완료한 경우
9. 마약류취급자 중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에 대하여 Ⅱ. 개별기준 각 호의 처분기준이 "허가ㆍ지정ㆍ승인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12개월"로 한다.
10. 행정처분의 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사법」상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다.

Ⅱ.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법 제4조제2항제7호 또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법 제44조제1항제2호아목승인취소
1의2. 마약류취급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마약류 취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나. 법 제5조제3항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
법 제44조제1항제1호나목
업무정지 12개월


업무정지 1개월
허가·지정 취소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업무정지 12개월
2.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제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지정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44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경고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2개월업무정지 3개월
2의2. 마약류취급자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마약류취급자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약사 등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제조업, 의약품 도매상 등의 허가가 취소 등이 된 경우법 제44조제1항제2호바목허가ㆍ지정 취소
2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6조제1항 또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법 제44조제1항제2호자목허가취소
3.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대마재배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 경우법 제44조제1항제2호가목허가취소
4.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재발급받지 않은 경우법 제44조제1항제1호마목경고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2개월업무정지 3개월
5.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를 양도한 경우법 제44조제1항제1호바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업무정지 6개월허가·지정 취소
6.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류(제제는 제외한다)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법 제44조제1항제1호바목 및 같은 항 제2호라목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허가취소
7. 삭제 <2018. 2. 9.>
8. 삭제 <2018. 2. 9.>
9.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44조제1항제1호자목 및 같은 항 제2호라목
가.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허가ㆍ지정ㆍ승인 취소
나.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업무정지 15일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2개월 또는 허가ㆍ지정ㆍ승인 취소허가ㆍ지정ㆍ승인 취소
다.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 중 일부 항목을 보고하지 않거나 변경보고하지 않은 경우
1) 품명, 수량, 취급연월일과 상대방(동물인 경우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하지 않거나 변경보고하지 않은 경우업무정지 7일업무정지 15일업무정지 1개월 또는 허가ㆍ지정·승인 취소허가ㆍ지정·승인 취소
2) 그 밖의 보고항목을 보고하지 않거나 변경보고하지 않은 경우업무정지 3일업무정지 7일업무정지 15일 또는 허가ㆍ지정·승인 취소허가·지정·승인 취소
라.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보고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거나 변경보고하지 않은 경우경고업무정지 3일업무정지 7일업무정지 15일
마. 제21조제7항에 따라 소지한 마약의 재고량과 보고 또는 확인한 재고량 사이에 차이가 생긴 경우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허가ㆍ지정ㆍ승인 취소
바. 제21조제7항에 따라 소지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재고량과 보고 또는 확인한 재고량 사이에 다음의 차이가 생긴 경우
1) 품목별 최근 3개월 월평균 사용량의 3퍼센트 미만경고업무정지 7일업무정지 15일 또는 허가ㆍ지정ㆍ승인 취소허가ㆍ지정ㆍ승인 취소
2) 품목별 최근 3개월 월평균 사용량의 3퍼센트 이상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또는 허가ㆍ지정ㆍ승인 취소허가ㆍ지정ㆍ승인 취소
10.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않거나 사고 마약류 등을 폐기한 경우법 제44조제1항제1호차목 및 같은 항 제2호라목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또는 허가·지정 취소
허가·지정 취소
11. 마약류취급자가 법 제14조 및 이 규칙 제2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광고한 경우법 제44조제1항제1호카목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업무정지 12개월
12.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법 제15조 및 이 규칙 제26조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44조제1항제1호타목
가. 마약을 저장한 경우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2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저장한 경우
1) 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1군 임시마약류업무정지 15일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2개월업무정지 3개월
2) 법 제2조제3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2군 임시마약류경고업무정지 15일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2개월
13.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류를 봉함하지 않거나, 마약류취급자가 봉함하지 않은 마약류를 수수한 경우법 제44조제1항제1호파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업무정지 6개월허가취소
14.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가 법 제17조 및 이 규칙 제30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법 제44조제1항제1호하목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업무정지 12개월
14의2. 마약류수출입업자 또는 마약류제조업자가 법 제17조 및 이 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라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법 제44조제1항제1호하목경고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15.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가 법 제18조제2항제1호, 제21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44조제1항제2호나목허가취소
15의2. 마약류수출입업자가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수출입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44조제1항제1호허목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허가취소
1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8조제2항제1호, 법 제21조제2항 및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법 제44조제1항제2호차목허가취소
17.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도매업자가 법 제20조, 제22조 또는 제26조를 위반하여 판매한 경우법 제44조제1항제1호너목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업무정지 12개월
18.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44조제1항제1호더목
가.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투약 등을 하거나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업무정지 6개월업무정지 12개월업무정지 12개월업무정지 12개월
나.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처방전의 기재사항을 전부 기재하지 않거나,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처방전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업무정지 12개월업무정지 12개월
다.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처방전의 기재사항을 일부 기재하지 않은 경우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업무정지 12개월
19. 4명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은 제외한다)의 대표자가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마약류관리자를 두지 않은 경우법 제44조제1항제1호러목 및 같은 항 제2호라목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허가취소
20.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법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록·보존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법 제44조제1항제1호머목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업무정지 12개월
21. 마약류취급자가 법 제38조에 따른 관리의무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44조제1항제1호서목 및 같은 항 제2호마목
가.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가 법 제38조제1항 및 이 규칙 제40조제1호를 위반하여 제조소 및 제조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경우경고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나.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가 법 제38조제1항 및 이 규칙 제40조제3호를 위반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제조소 안에 둔 경우경고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다.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가 법 제38조제1항 및 이 규칙 제40조제4호를 위반하여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업무정지 12개월
라.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가 법 제38조제1항 및 이 규칙 제40조제5호를 위반하여 다음에 해당하게 된 경우
1) 마약 외의 유효성분의 함량이 기준치보다 10% 이상 20% 미만 과부족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2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2) 마약 외의 유효성분의 함량이 기준치보다 10% 미만 과부족업무정지 15일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2개월업무정지 3개월
3) 마약의 유효성분의 함량이 기준치보다 10% 이상 과부족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허가취소
4) 마약의 유효성분의 함량이 기준치보다 10% 미만 과부족업무정지1개월업무정지 2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마.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가 법 제38조제1항 및 이 규칙 제40조제6호를 위반하여 일반의약품과 별도로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지 않은 경우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업무정지 12개월
바. 삭제 <2018. 2. 9.>
사. 마약류취급자가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질·부패·오염 또는 파손되었거나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경우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2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아. 마약류취급자가 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12조의2제2호를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은 경우업무정지 15일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2)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 점검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전혀 작성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작성한 점검부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업무정지 15일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3)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 점검부를 일부 항목만 작성하거나 작성한 점검부를 2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경고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2개월업무정지 3개월
자. 마약류취급자가 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12조의2제3호를 위반하여 종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2개월
22.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원료물질취급자가 법 제4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질문·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법 제44조제1항제1호어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업무정지 3개월허가·지정 취소
23.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법 제50조 및 이 규칙 제47조를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44조제1항제1호저목경고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2개월업무정지 3개월
24. 원료물질을 수출입하는 자가 법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료물질의 수출입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출입한 경우나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수출입한 경우법 제44조제1항제1호처목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9개월
업무정지
12개월
25.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법 제51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제조, 수출입, 수수 또는 매매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제조, 수출입, 수수 또는 매매에 대한 기록을 일부 작성하지 않은 경우
다. 제조, 수출입, 수수 또는 매매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1호커목업무정지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1개월
업무정지6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2개월
업무정지9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12개월




업무정지
12개월


업무정지12개월
26.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원료물질의 수출입, 수수 또는 매매에 대한 기록 작성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소량으로 나누어 원료물질을 거래한 경우법 제44조제1항제1호터목업무정지3개월업무정지6개월업무정지9개월업무정지12개월
27.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4조제1항제1호퍼목업무정지1개월업무정지3개월업무정지6개월업무정지12개월
27의2.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법 제44조제1항제2호사목허가취소
28. 그 밖에 마약류취급자가 법 제4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44조제1항제1호업무정지 15일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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