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8건 · 보관 58건 · 미완 20건
별표 제1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32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14.11.4.>삭제
서식 제37호삭제 <2014.11.4.>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3.3.23>삭제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2. 1. 17.>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or.kr)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
| 마약류수출입업자의 수출입 보고서 | |||||||||||||||||||||||||||||||||||||||
| 보고자 정보 | 상대자 정보 | 제품 정보 | 수출입 정보 | 수출입량 | 재고량 | ||||||||||||||||||||||||||||||||||
| 연번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⑬ | ⑭ | ⑮ | ⑯ | ⑰ | ⑱ | ⑲ | ⑳ | ㉑ | ㉒ | ㉓ | ㉔ | |||||||||||||||
| 항목 | 업소명 | 마약류 취급자 식별번호 | 업소명 | 해외 거래처 부호 | 국가명 | 제품명 | 품목 코드 | 최소 유통 단위 | 제조 번호 | 유효 기한 | 업무 구분 | 수출입 승인번호 | 입항 일자 (출항일자) | 통관 일자 | 입고 일자 (출고일자) | 수출입단가 (원) | 수출입 가격 (원) | 수출입 신고번호 | 수량 | 일련 번호 | 전자 태그 (RFID tag) 코드 | 수량 | 일련 번호 | 전자 태그 (RFID tag) 코드 |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마약류 취급 사항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제출서류 마약류 수출입을 증명하는 서류 | |||||||||||||||||||||||||||||||||||||||
| 년 월 일 | |||||||||||||||||||||||||||||||||||||||
| 보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 |||||||||||||||||||||||||||||||||||||||
| 작성방법 | |||||||||||||||||||||||||||||||||||||||
| ②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업체 관련 정보(허가ㆍ승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요양기관기호, 소재지 등)에 따라 부여한 고유식별번호를 적습니다. ③ 수출입신고필증상에 기재된 업체명을 적습니다. ④ 수출입신고필증상에 기재된 관세청장이 부여한 해외거래처부호를 적습니다. ⑦ 의료용 완제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정한 의약품 표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마약류 원료 등 품목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품목코드를 적습니다. ⑧ 최소유통단위는 유통되는 최소한의 포장단위로 의약품 포장 내 들어간 낱개의약품의 총 수량과 규격단위를 적습니다. ⑪ 업무구분은 수출입업자의 업무를 다음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 수입, 수출 ] ⑱ 수출입신고필증상에 기재된 수입 또는 수출신고번호를 적습니다. ⑲ㆍ㉒ 최소유통단위(포장규격)별 수량을 적습니다. ⑳ㆍ㉑ㆍ㉓ㆍ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1호의 수출품목 및 같은 항 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서는 일련번호, 전자태그(RFID tag) 코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 297mm×210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6:2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