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8건 · 보관 58건 · 미완 20건
별표 제1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32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14.11.4.>삭제
서식 제37호삭제 <2014.11.4.>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3.3.23>삭제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9호의8서식] <개정 2022. 1. 17.>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or.kr)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
| 마약류취급자·마약류취급승인자의 폐기 보고서 | ||||||||||||||||||||
| 보고자 정보 | 폐기 정보 | 제품 정보 | 폐기량 | 비고 | ||||||||||||||||
| 연번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⑬ | ⑭ | ⑮ | ⑯ | ⑰ | |||
| 항목 | 업소명 | 허가종별 | 마약류취급자 식별번호 | 폐기일자 | 폐기종류 | 폐기사유 | 폐기장소 | 폐기방법 | 제품명 | 품목코드 | 최소 유통단위 | 제조번호 | 유효기한 | 수량 | 일련번호 | 전자태그 (RFID tag) 코드 | 행정기관명 |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마약류 폐기 현황을 보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보고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 ||||||||||||||||||||
| 작성방법 | ||||||||||||||||||||
| ② 허가종별은 다음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취급승인자] ③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업체 관련 정보(허가·승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요양기관기호, 소재지 등)에 따라 부여한 고유식별번호를 적습니다. ④ 폐기일자는 폐기일자와 폐기민원처리 완료일자(민원처리공문 시행일 기준)를 모두 적습니다. 다만, 직접 폐기하지 않아 폐기일자를 모를 경우, 폐기민원처리 완료일자만 적습니다. ⑥ 폐기사유는 다음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사고마약류(파손), 사고마약류(변질·부패),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경과, 유효기한 임박, 사용중단, 폐업, 환자반납, 기타(관할 허가관청에 보고한 사고마약류 중 도난·분실·재해 등으로 재고 제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제조공정 중 폐기물] ⑧ 폐기방법은 다음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소각, 중화, 가수분해, 산화, 환원, 희석, 매몰] ⑩ 의료용 완제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정한 의약품 표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마약류 원료 등 품목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품목코드를 적습니다. ⑫·⑬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서는 2020년 5월 17일까지 해당란 작성이 유예됩니다. ⑭ 완제품의 경우 최소유통단위 내 총 낱개단위 수량을 보고하고 원료 등 기타 마약류는 실제량을 적습니다. ⑮·⑯ 규칙 제21조제1항제1호의 수출품목 및 같은 항 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서는 일련번호, 전자태그(RFID tag) 코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⑰ 마약류 폐기신청·처리한 행정기관명을 적습니다. | ||||||||||||||||||||
| 297mm×210mm[백상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7:4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