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8건 · 보관 58건 · 미완 20건
별표 제1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32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14.11.4.>삭제
서식 제37호삭제 <2014.11.4.>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3.3.23>삭제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6서식] <개정 2022. 1. 17.>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or.kr)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
| 마약류취급자(도ㆍ소매업자 제외)ㆍ마약류취급승인자 마약류 사용 보고서 | |||||||||||||||
| 보고자 정보 | 구분 | 제품정보 | 사용량 | 재고량 | |||||||||||
| 연번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⑬ | ⑭ | |
| 항목 | 업소명 | 허가종별 | 마약류취급자식별번호 | 사용구분 | 사용일자 | 제품명 | 품목코드 | 제조번호 | 유효기한 | 최소유통단위 | 최소유통 단위 수량 | 개봉된 낱개단위 수량 | 최소유통단위 수량 | 개봉된 낱개단위 수량 |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마약류 취급 사항을 보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보고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 |||||||||||||||
| 작성방법 | |||||||||||||||
| ③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업체 관련 정보(허가ㆍ승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요양기관기호, 소재지 등)에 따라 부여한 고유식별번호를 적습니다. ④ 사용구분은 다음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품질관리용, 시험제품 생산용, 학술연구용, 임상연구용, 「항공안전법」 구급의료용, 공무용, 도핑검사용, 해외 의료봉사용] ⑤ 해외 의료봉사용의 경우 취급 승인받은 마약류 물품의 사용이 종료(승인기간 내)된 날짜를 적습니다. ⑦ 의료용 완제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정한 의약품 표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마약류 원료 등 품목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품목코드를 적습니다. ⑩ 최소유통단위는 유통되는 최소한의 포장단위로 의약품 포장 내 들어간 낱개의약품의 총 수량과 규격단위를 적습니다. ⑪ㆍ⑫ㆍ⑬ㆍ⑭ 최소유통단위(포장규격)별 수량과 낱개단위 수량을 함께 적습니다. | |||||||||||||||
| 297mm×210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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