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8건 · 보관 58건 · 미완 20건
별표 제1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32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14.11.4.>삭제
서식 제37호삭제 <2014.11.4.>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3.3.23>삭제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개정 2022. 1. 17.>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or.kr)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
| 마약류제조업자의 제조 보고서 | ||||||
| 보고자 정보 | ① 업소명 | |||||
| ② 마약류취급자식별번호 | ||||||
| 원료정보 | ③ 제품명 | ④ 품목코드 | ||||
| ⑤ 제조번호 | ⑥ 유효기한 | |||||
| ⑦ 최소유통단위 | ||||||
| ⑧ 수량 | ⑨ 재고량 | |||||
| 제조구분 | ⑩ 위ㆍ수탁 구분 | |||||
| 제품정보 | ⑪ 제품명 | ⑫ 품목코드 | ||||
| ⑬ 제조번호 | ⑭ 유효기한 | |||||
| ⑮ 최소유통단위 | ||||||
| 제조정보 | ⑯ 제조 시작일자 | ⑰ 제조 종료일자 | ||||
| ⑱ 수율 | ||||||
| ⑲ 제조단가(원) | ⑳ 제조가격(원) | |||||
| 제조량 | ㉑ 수량 | ㉒ 일련번호 | ||||
| ㉓ 전자태그(RFID tag) 코드 | ||||||
| 재고량 | ㉔ 수량 | ㉕ 일련번호 | ||||
| ㉖ 전자태그(RFID tag) 코드 |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마약류 취급사항을 보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보고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담당자 성명 | ||||||
| 담당자 전화번호 |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 ||||||
| 작성방법 | ||||||
| ②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업체 관련 정보(허가ㆍ승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요양기관기호, 소재지 등)에 따라 부여한 고유식별번호를 적습니다. ⑩ 마약류제조업자가 위ㆍ수탁 제조를 통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위ㆍ수탁자의 업무범위를 다음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자사제조, 위탁제조(위탁사 보고 시), 수탁제조(수탁자 보고 시)] ⑦ㆍ⑮ 최소유통단위는 유통되는 최소한의 포장단위로 의약품 포장 내 들어간 낱개의약품의 총 수량과 규격단위를 적습니다. ⑫ 의료용 완제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정한 의약품 표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마약류 원료 등 품목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품목코드를 적습니다. ㉑ㆍ㉔ 최소유통단위(포장규격)별 수량을 적습니다. ㉒ㆍ㉓ㆍ㉕ㆍ㉖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1호의 수출품목 및 같은 항 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서는 일련번호, 전자태그(RFID tag) 코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5:39:2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