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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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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재건축진단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신탁업자 지정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조합설립(변경) 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조합설립 동의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사업시행계획 (인가, 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관리처분계획 (인가, 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준공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준공인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정비구역(지정, 변경지정) 제안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정비구역(지정, 변경지정) 제안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4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5(정비사업계획 인가, 정비사업계획 변경인가, 정비사업 중지인가, 정비사업 폐지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정비사업전문관리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조사공무원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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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6. 4.>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동의자가 적지 않습니다.(앞 쪽)
행정기관에서 부여한
연번범위
연 번/
Ⅰ. 소유자 인적사항
인 적
사 항
성 명생년월일
주민등록상
주 소
전화번호
소유권
현 황
※ 재건축사업의 경우
소유권 위치(주소)
등기상
건축물지분(면적)
㎡등기상
대지지분(면적)
㎡
※ 재개발사업의 경우
권리
내역
토지소재지 (공유여부)면적(㎡)
(계 필지)
( )
( )
건축물소재지 (허가유무)동 수
( )
( )
지상권
(건축물 외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
설정 토지지상권의 내용
Ⅱ. 동의사항
1. 추진위원회 명칭
2. 추진위원회 구성

※ 빈칸으로 두고
동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직 책성 명생년월일주 소
위원장
감 사
부위원장
추진위원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3. 추진위원회 업무(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선정(필요시)
(2)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3)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4) 조합정관 초안 작성
(5)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받기
(6)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4. 운영규정※ 별첨
Ⅲ. 동의내용
1. 본인은 동의서에 자필서명 및 지장날인하기 전에 동의서를 얻으려는 자로부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ㆍ고지받았습니다.

가. 본 동의서의 제출 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의제된다는 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법 제36조의3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입안 제안(법 제36조의3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

나. 본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가 가능하다는 사항
1) 조합설립에 반대하려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의제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음
2) 입안요청 또는 입안제안에 반대하려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또는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신청 전에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입안 요청 또는 입안 제안에 동의한 것으로 의제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음

2. 본인은 Ⅱ. 동의 사항(추진위원회 명칭, 구성, 업무, 운영규정)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기재된 바와 같이 추진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및 추진위원으로 하여 000 재건축/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추진위원회가 Ⅱ. 동의 사항 중 3. 추진위원회 업무를 추진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자필로 이름을 적음) 지장날인

( )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귀중
신청인
제출서류
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6:0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