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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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6. 4.> | |||||||||||||||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동의자가 적지 않습니다. | (앞 쪽) | ||||||||||||||
| 행정기관에서 부여한 연번범위 | 연 번 | / | |||||||||||||
| Ⅰ. 소유자 인적사항 | |||||||||||||||
| 인 적 사 항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민등록상 주 소 | 전화번호 | ||||||||||||||
| 소유권 현 황 | ※ 재건축사업의 경우 | ||||||||||||||
| 소유권 위치(주소) | |||||||||||||||
| 등기상 건축물지분(면적) | ㎡ | 등기상 대지지분(면적) | ㎡ | ||||||||||||
| ※ 재개발사업의 경우 | |||||||||||||||
| 권리 내역 | 토지 | 소재지 (공유여부) | 면적(㎡) | ||||||||||||
| (계 필지) | |||||||||||||||
| ( ) | |||||||||||||||
| ( ) | |||||||||||||||
| 건축물 | 소재지 (허가유무) | 동 수 | |||||||||||||
| ( ) | |||||||||||||||
| ( ) | |||||||||||||||
| 지상권 (건축물 외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 | 설정 토지 | 지상권의 내용 | |||||||||||||
| Ⅱ. 동의사항 | |||||||||||||||
| 1. 추진위원회 명칭 | |||||||||||||||
| 2. 추진위원회 구성 ※ 빈칸으로 두고 동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 직 책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
| 위원장 | |||||||||||||||
| 감 사 | |||||||||||||||
| 부위원장 | |||||||||||||||
| 추진위원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 쪽) | |||
| 3. 추진위원회 업무 |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선정(필요시) (2)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3)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4) 조합정관 초안 작성 (5)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받기 (6)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 ||
| 4. 운영규정 | ※ 별첨 | ||
| Ⅲ. 동의내용 | |||
| 1. 본인은 동의서에 자필서명 및 지장날인하기 전에 동의서를 얻으려는 자로부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ㆍ고지받았습니다. 가. 본 동의서의 제출 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의제된다는 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법 제36조의3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입안 제안(법 제36조의3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 나. 본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가 가능하다는 사항 1) 조합설립에 반대하려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의제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음 2) 입안요청 또는 입안제안에 반대하려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또는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신청 전에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입안 요청 또는 입안 제안에 동의한 것으로 의제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음 2. 본인은 Ⅱ. 동의 사항(추진위원회 명칭, 구성, 업무, 운영규정)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기재된 바와 같이 추진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및 추진위원으로 하여 000 재건축/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추진위원회가 Ⅱ. 동의 사항 중 3. 추진위원회 업무를 추진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자필로 이름을 적음) 지장날인 ( )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귀중 | |||
| 신청인 제출서류 | 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 | 수수료 없음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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