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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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5서식] <신설 2024. 1. 19.> | ||||||||||||||||||||||||
| [ ] 정비사업계획 인가 [ ] 정비사업계획 변경인가 [ ] 정비사업 중지인가 [ ] 정비사업 폐지인가 |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3쪽 중 제1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60일 | ||||||||||||||||||||||
| 신청인 | 사업시행자 명칭 | 사업시행자 지정 근거 및 일자 | ||||||||||||||||||||||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정비 구역 | 정비사업명 | 구역면적 | ㎡ | |||||||||||||||||||||
| 위 치 | 건축물 | 동 (무허가 동) | ||||||||||||||||||||||
| 거주가구 및 인구 | 가구 ( 명) | 도시계획 | 지역 지구 | |||||||||||||||||||||
| 지목별 | 지목 | 국ㆍ공유지 관리청별 | 관리청 | |||||||||||||||||||||
| 면적(㎡) (필지수) | 면적(㎡) (필지수) | |||||||||||||||||||||||
| 동의 내역 | 토지면적 | 토지 소유자수 | 건축물 소유자수 | |||||||||||||||||||||
| 대상토지면적 | ㎡ | 대상 소유자수 | 명 | 대상 소유자수 | 명 | |||||||||||||||||||
| 동의면적 (동의율) | ㎡ ( %) | 동의자수 (동의율) | 명 ( %) | 동의자수 (동의율) | 명 ( %) | |||||||||||||||||||
| ※ 동의내역은 지정개발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 정비 사업 시행 계획 | 사업 종류 | [ ] 재개발사업 [ ] 재건축사업 | ||||||||||||||||||||||
| 시행기간 | . . . ~ . . . | 사업비 | 원 | |||||||||||||||||||||
| 부지 명칭 | 대지면적 | ㎡ | 주용도 | |||||||||||||||||||||
| 건축면적 | ㎡ | 건축연면적 | ㎡ | 지하면적 | ㎡ | |||||||||||||||||||
| 건폐율 | % | 용적률 | % | 최고높이 | m | |||||||||||||||||||
| 층수 (지상/지하) | 주차장 | 대 ㎡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3쪽 중 제2쪽) | ||||||||||||||||||||||||
| 정비 사업 시행 계획 | 주택 | 공급 구분 | 주택 형태 | 동수 | 세대수 | 주택규모별 세대수 (전용면적기준) | ||||||||||||||||||
| 계 | ||||||||||||||||||||||||
| 분양 | ||||||||||||||||||||||||
| 임대 | ||||||||||||||||||||||||
| 정비 기반 시설 |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 ||||||||||||||||||||||
| 종류 | 규모 | 종류 | 규모 | 시행자 | 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 |||||||||||||||||||
| 철거 또는 이전 대상 | 건축물 | 철거 | 이전 | 공작물 | 철거 | 이전 | ||||||||||||||||||
| 동 | 동 | 개소 | 개소 | |||||||||||||||||||||
| 개수대상 건축물 | 동 | 임시거주계획 | ||||||||||||||||||||||
| 수용 또는 사용대상 | 토지 | 필지수 | 면적 | 권리자수 | ||||||||||||||||||||
| ㎡ | 명 | |||||||||||||||||||||||
| 건축물 | 동수 | 연면적 | 권리자수 | |||||||||||||||||||||
| 동 | ㎡ | 명 | ||||||||||||||||||||||
| 세입자 대책 | 대상 세대수 | 임대주택 공급세대 | 주거이전비 지급세대 | 비대책 세대 | ||||||||||||||||||||
| 일괄 처리 사항 | 주택건설사업자등록 ( )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 | 건축허가 ( ) | |||||||||||||||||||||
| 가설건축물건축허가 ( ) | 가설건축물축조신고 ( ) | 도로공사시행허가 ( ) | ||||||||||||||||||||||
| 도로점용허가 ( ) | 사방지지정해제 ( ) | 농지전용허가ㆍ협의ㆍ신고 ( ) | ||||||||||||||||||||||
| 농지전용신고 ( ) | 보전임지전용허가ㆍ협의 ( ) | 보안림안에서 행위허가 ( ) | ||||||||||||||||||||||
| 입목벌채등의허가ㆍ신고 ( ) | 하천공사시행허가 ( ) | 하천공사실시계획인가 ( )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3쪽 중 제3쪽) | |||||||||||||||||||||||||||||||
| 일괄 처리 사항 | 하천점용허가 ( ) | 일반수도사업인가 ( ) | 전용상수도ㆍ전용공업수도 설치인가( ) | ||||||||||||||||||||||||||||
| 공공하수도사업허가 ( ) | 측량성과 사용의 심사 ( ) | 대규모점포의 등록 ( ) | |||||||||||||||||||||||||||||
| 국유지사용수익허가 ( ) | 공유지대부ㆍ사용허가 ( ) | 사업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신고( ) | |||||||||||||||||||||||||||||
| 공장설립승인ㆍ신고 ( ) | 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ㆍ신고( ) | 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 승인ㆍ신고( ) | |||||||||||||||||||||||||||||
| 오수처리시설ㆍ단독정화조 설치신고( ) | 소방동의ㆍ제조소등의 설치허가( ) | 대기ㆍ수질ㆍ소음 진동배출 시설 허가ㆍ신고( ) | |||||||||||||||||||||||||||||
| 화약류저장소설치의 허가 ( ) | |||||||||||||||||||||||||||||||
| 이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적은 내용과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10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계획(변경)인가(정비사업 중지ㆍ폐지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귀하 | |||||||||||||||||||||||||||||||
| 첨부서류 | 1. 정비사업계획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2조제11호다목에 따른 시행규정 나. 법 제101조의10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계획 다.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라. 법 제63조에 따른 취득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및 동의서(법 제101조의9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지정개발자가 법 제101조의10제3항 전단에 따라 정비사업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정비사업계획 변경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변경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3.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 나. 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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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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