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 |||||||||||
| 조합설립(변경) 인가신청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 |||||||||
| 신청인 | 조합 명칭 | ||||||||||
|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조합 설립 내역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사업 시행 예정 구역 | 구역 명칭 | 구역면적 | ㎡ | ||||||||
| 위치 | |||||||||||
| 조합원 수 | 명 | 사업시행인가 신청예정시기 | 구역지정 고시일( 년 월 일) 부터 ( ) 이내 | ||||||||
| 동의 사항 | 토지등소유자 수 | 명 (토지소유자: 명) (건축물소유자: 명) (지상권자: 명) (주택 및 토지소유자: 명)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명) | 동의율 | % (동의자 수 / 토지등소유자수) | |||||||
|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 명 칭 | 대표자 | |||||||||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 쪽)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설립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조합정관 나. 조합원 명부(조합원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다.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기재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라. 창립총회 회의록(총회참석자 연명부를 포함합니다) 마. 토지ㆍ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동의서 바. 창립총회에서 임원ㆍ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 건축계획(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건축예정지의 지번ㆍ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ㆍ군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아.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2. 변경인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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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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