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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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4서식] <신설 2024. 1. 19.> | ||||||
|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3쪽 중 제1쪽) | |||||
| Ⅰ. 동의자 현황 | ||||||
| 인 적 사 항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소유권 현 황 | 토 지 (총 필지) | 소 재 지 (공유 여부) | 면적(㎡) | |||
| ( ) | ||||||
| ( ) | ||||||
| ( ) | ||||||
| 건 축 물 | 소 재 지 (허가 유무) | 동 수(동) | ||||
| ( ) | ||||||
| ( ) | ||||||
| ( ) | ||||||
| 지 상 권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 목적으로 설정한 권리를 말합니다) | 설 정 토 지 | 지상권의 내용 | ||||
| Ⅱ. 동의 내용 | ||||||
| 1. 정비사업 | ||||||
| 정비사업명 | ||||||
| 사업 종류 | [ ] 재개발사업 [ ] 재건축사업 | |||||
| 정비구역 면적 | (㎡) | |||||
| 2. 사업시행자 | ||||||
| 명 칭 | 법인등록번호 | |||||
| 대 표 자 | 전화번호 | |||||
| 주사무소 소재지 | ||||||
| (3쪽 중 제2쪽) |
| 3.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분담기준 1) 시행규정 및 신탁계약(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 한함)에 따라 경비를 부과ㆍ징수하고, 관리처분 시 임시정산하며, 사업종료 시 정산금을 최종 확정합니다. 2)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소유 자산의 가치를 시행규정 및 신탁계약(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 한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여 그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부담합니다. 3)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방법(예시)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 = 분양예정인 대지 및 건축물의 추산액 -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 비례율*) * 비례율 = (사업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총 수입 - 총사업비) /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 |
| 4. 신축건축물 구분소유권의 귀속 ※ 개별 정비사업의 특성에 맞게 정합니다. 다만, 신축 건축물의 배정은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되, 같은 면적의 주택 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추첨에 따르는 등 구체적인 배정방법을 정하여 향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분양면적별 배분의 기준이 되도록 합니다. |
| 5. 시행규정 1) 시행규정의 주요 내용 (예시)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나)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다) 비용부담 및 회계: 라) ※ 시행규정의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3조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 개별 정비사업의 특성에 맞게 정합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0조의4제3항에 따라 이 동의서에 포함된 정비사업의 종류, 시행방법 등에 관한 시행규정의 내용에 동의하고, 시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이의 없이 따릅니다. |
| (3쪽 중 제3쪽) | ||
| 6. 신탁계약(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 (예시) 가) 신탁의 목적: 나) 신탁계약의 기간(종료 및 해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다) 신탁재산의 관리, 운영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라) 자금의 차입 방법: 마) 바) ※ 신탁계약의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1조제6항제1호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 개별 정비사업의 특성에 맞게 정합니다. 2) 신탁업자를 ( )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필요한 신탁계약에 관한 사항과 사업이 취소ㆍ해지 등의 사유로 중단되는 경우 사업에 든 비용의 부담 내역과 부담 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ㆍ고지 받았으며, 신탁계약에 동의합니다. | ||
| 위와 같이 본인은 ( ) 사업의 토지등소유자로서 동의 내용을 숙지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9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 ) 공사 ‧ 신탁사 귀중 | ||
| 첨부서류 | 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말합니다) 사본 1부 | 수수료 없음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5:1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