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변경)등록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 |||||||||||||||||||||||||||||||||||||||||||||
| 신청인 | 명칭 | 법인 등록번호 | |||||||||||||||||||||||||||||||||||||||||||||
| 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자본금 | |||||||||||||||||||||||||||||||||||||||||||||||
| 기술인력 | 성명 | 생년월일 | 분야 및 자격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대표자 및 임원의 주소 및 성명 2. 보유 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인증서 3. 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협약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가목에 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변경과 관련된 서류로 한정합니다. | 등록 수수료 10,000원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초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말하며, 이 서류에 대하여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 |||||||||||||||||||||||||||||||||||||||||||||||
| 처 리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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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9:1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