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3서식] <신설 2024. 1. 19.> | ||||||||||||||||||||||||||||||||||||||||||
| 정비구역 | [ ] 지정 [ ] 변경지정 | 제안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제안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제안자 | 기 관 명 (법 인 명) | |||||||||||||||||||||||||||||||||||||||||
| 대 표 자 | ||||||||||||||||||||||||||||||||||||||||||
| 주 소 | ||||||||||||||||||||||||||||||||||||||||||
| 전화번호 | ||||||||||||||||||||||||||||||||||||||||||
| 정비사업 개요 | 사 업 명 | |||||||||||||||||||||||||||||||||||||||||
| 사업 종류 | [ ] 재개발사업 [ ] 재건축사업 | |||||||||||||||||||||||||||||||||||||||||
| 사업시행자 | 대표자 성명 | 주사무소 소재지 | ||||||||||||||||||||||||||||||||||||||||
| 시행 예정일 | ||||||||||||||||||||||||||||||||||||||||||
| 정비구역의 위치 | ||||||||||||||||||||||||||||||||||||||||||
| 정비구역의 면적 | ㎡ | |||||||||||||||||||||||||||||||||||||||||
| 정비구역의 용도지역 | ||||||||||||||||||||||||||||||||||||||||||
| 계획 인구 및 세대수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8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구역 지정(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귀하 | ||||||||||||||||||||||||||||||||||||||||||
| 첨부 서류 | 1. 토지이용, 주택건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기본방향을 작성한 서류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0조의4제3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 수수료 없음 | ||||||||||||||||||||||||||||||||||||||||
| 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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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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