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6. 4.> | ||||||||||||||
| 재건축진단 요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 ||||||||||||
| 신청인 | 추진위원회 명 칭 | |||||||||||||
|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기 존 건축물 | 대 지 위 치 | |||||||||||||
| 사업계획승인일 | 사용검사일 | |||||||||||||
| 착 공 일 | 준 공 일 | |||||||||||||
| 설 계 자 | 시 공 자 | |||||||||||||
| 대 지 면 적 | ㎡ | 건 축 면 적 | ㎡ | |||||||||||
| 연 면 적 | ㎡ | 용 적 률 | % | |||||||||||
| 동 수 | 세 대 수 | |||||||||||||
| 구 조 방 식 | 난 방 방 식 | |||||||||||||
| 동 고유번호 | 동 명칭 및 번호 | 연면적 (㎡) | 동 고유번호 | 동 명칭 및 번호 | 연면적 (㎡) | |||||||||
| 신 청 사 유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건축진단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여건 등에 관한 현황도 2. 결함부위의 현황사진 | 수수료 없음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 쪽)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청 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정비사업 담당부서) | ||||||||||
| 신청서 작성ㆍ제출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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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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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지 | ◀ | 실시계획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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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진단기관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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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진단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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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진단결과검토 (필요시) |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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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지 | ◀ | 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여부 결정(사업추진단계를 고려하여 재건축진단 판정결과만 통보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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