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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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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재건축진단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신탁업자 지정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조합설립(변경) 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조합설립 동의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사업시행계획 (인가, 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관리처분계획 (인가, 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준공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준공인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정비구역(지정, 변경지정) 제안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정비구역(지정, 변경지정) 제안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4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5(정비사업계획 인가, 정비사업계획 변경인가, 정비사업 중지인가, 정비사업 폐지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정비사업전문관리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조사공무원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조합설립 동의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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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조합설립 동의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 색상이 어두운 란은 동의자가 적지 않습니다.(3쪽 중 제1쪽)
행정기관에서 부여한
연번범위
연 번/
Ⅰ. 동의자 현황
인 적
사 항
성 명생년월일
주민등록상
주 소
전화번호
소유권
현 황

※ 재개발사업인 경우
토 지
(총 필지)
소 재 지 (공유 여부)면적(㎡)
( )
( )
( )
건 축 물소 재 지 (허가 유무)동 수
( )
( )
( )
지 상 권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 목적으로 설정한 권리를 말합니다)
설 정 토 지지상권의 내용
소유권
현 황

※ 재건축사업인 경우
소유권 위치
(주소)
(단독주택)
(아파트·연립주택)
(상가)
등기상
건축물지분
(면적, ㎡)
등기상
대지지분
(면적,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2쪽)
Ⅱ. 동의 내용
1. 조합설립 및 정비사업 내용
가.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대지 면적
(공부상 면적)
건축 연면적규 모비 고
㎡㎡
나.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
철거비신축비그 밖의 비용합 계
다. 나목에 따른 비용의 분담1) 조합정관에 따라 경비를 부과·징수하고, 관리처분 시 임시청산하며, 조합청산 시 청산금을 최종 확정합니다.

2) 조합원 소유 자산의 가치를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여 그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부담합니다.

3)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방법(예시)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 = 분양예정인 대지 및 건축물의 추산액 -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 비례율*)

* 비례율 = (사업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총 수입 - 총사업비) /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
라. 신축건축물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 개별 정비사업의 특성에 맞게 정합니다. 다만, 신축 건축물의 배정은 토지소유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되, 같은 면적의 주택 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거나 추첨에 따르는 등 구체적인 배정방법을 정하여 향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분양면적별 배분의 기준이 되도록 합니다.

(예시)

1) 사업시행 후 분양받을 주택 등의 면적은 분양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대지는 분양받은 주택 등의 면적 비례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분양합니다.

2) 조합정관에서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의 신축 건축물에 대한 분양면적 결정은 조합원의 신청규모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같은 규모에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이 높은 순서에 따르고, 동·호수는 전산추첨으로 결정합니다.

3) 조합원에게 우선분양하고 남는 잔여주택 및 상가 등 복리시설은 관계법령과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분양합니다.

4) 토지는 사업완료 후 지분등기하며 건축물은 입주조합원 각자 보존등기합니다.
2. 조합장 선정동의

조합의 대표자(조합장)는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정관에 따라 선출된 자로 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3쪽)
3. 조합정관 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정비사업 조합을 설립할 때 그 조합정관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준수하며,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정관이 변경되는 경우 이의 없이 따릅니다.

* 조합정관 간인은 임원 및 감사 날인으로 대체합니다.
4.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작성한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와 같이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을 합니다.
※ 본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조합설립에 반대하고자 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까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으며,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후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본인은 (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시행구역의 토지등소유자로서 위의 동의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합니다. 또한, 위의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 내용은 사업시행계획인가내용, 시공자 등과의 계약내용 및 제반 사업비의 지출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조합원 청산금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변경절차를 거쳐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 ) 재개발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귀중
( ) 재건축사업
신청인
제출서류
1. 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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