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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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 ||||||||||||||
| 신탁업자 지정 동의서 | ||||||||||||||
| Ⅰ. 동의자 현황 | (앞 쪽) | |||||||||||||
| 인 적 사 항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민등록상 주 소 | 전화번호 | |||||||||||||
| 소유권 현 황 | 토 지 (총 필지) | 소 재 지 (공유 여부) | 면적(㎡) | |||||||||||
| ( ) | ||||||||||||||
| ( ) | ||||||||||||||
| ( ) | ||||||||||||||
| 건 축 물 | 소 재 지 (허가 유무) | 동 수 | ||||||||||||
| ( ) | ||||||||||||||
| ( ) | ||||||||||||||
| ( ) | ||||||||||||||
| 지 상 권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 목적으로 설정한 권리를 말합니다) | 설 정 토 지 | 지상권의 내용 | ||||||||||||
| Ⅱ. 동의 내용 | ||||||||||||||
| 1. 신탁업자 현황 | ||||||||||||||
| 명 칭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 주된 사무소 전화번호 | |||||||||||||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
| 2. 정비사업 내용 | ||||||||||||||
| 가.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 대지 면적 (공부상 면적) | 건축 연면적 | 규 모 | 비 고 | ||||||||||
| ㎡ | ㎡ | |||||||||||||
| 나.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 | 철거비 | 신축비 | 신탁보수 | 그 밖의 비용 | 합 계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뒷 쪽) | ||
| 다. 나목에 따른 비용의 분담 1) 시행규정 및 신탁계약에 따라 경비를 부과ㆍ징수하고, 관리처분 시 임시정산하며, 신탁종료 시 정산금을 최종 확정합니다. 2) 신탁업자의 시행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소유 자산의 가치를 시행규정 및 신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여 그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부담합니다. 3)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방법(예시)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 = 분양예정인 대지 및 건축물의 추산액 -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 비례율*) * 비례율 = (사업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총 수입 - 총사업비) /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 | ||
| 라. 신축건축물 구분소유권의 귀속 ※ 개별 정비사업의 특성에 맞게 정합니다. 다만, 신축 건축물의 배정은 토지소유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되, 같은 면적의 주택 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추첨에 따르는 등 구체적인 배정방법을 정하여 향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분양면적별 배분의 기준이 되도록 합니다. | ||
| 3.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의 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 다음 날에 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 ||
| 4. 시행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이 동의서에 포함된 시행규정에 대해 동의하고,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시행규정이 변경되는 경우 이의 없이 따릅니다. | ||
| 5. 신탁계약 (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위의 신탁업자로 지정하는 것에 필요한 신탁계약에 관한 사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이 동의서에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과 사업이 취소ㆍ해지 등의 사유로 중단되는 경우 사업에 든 비용의 부담 내역과 부담 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ㆍ고지 받았으며, 신탁계약에 동의합니다. | ||
| ※ 본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해당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반대하고자 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
| 위와 같이 본인은 (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시행구역의 토지등소유자로서 위의 동의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의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 ) 추진위원회ㆍ조합ㆍ신탁회사 귀중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 | 수수료 없음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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