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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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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재건축진단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신탁업자 지정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조합설립(변경) 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조합설립 동의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사업시행계획 (인가, 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관리처분계획 (인가, 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준공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준공인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정비구역(지정, 변경지정) 제안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정비구역(지정, 변경지정) 제안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4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5(정비사업계획 인가, 정비사업계획 변경인가, 정비사업 중지인가, 정비사업 폐지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정비사업전문관리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조사공무원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신탁업자 지정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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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신탁업자 지정 동의서
Ⅰ. 동의자 현황(앞 쪽)
인 적
사 항
성 명생년월일
주민등록상
주 소
전화번호
소유권
현 황
토 지
(총 필지)
소 재 지 (공유 여부)면적(㎡)
( )
( )
( )
건 축 물소 재 지 (허가 유무)동 수
( )
( )
( )
지 상 권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 목적으로 설정한 권리를 말합니다)
설 정 토 지지상권의 내용
Ⅱ. 동의 내용
1. 신탁업자 현황
명 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주된 사무소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2. 정비사업 내용
가.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대지 면적
(공부상 면적)
건축 연면적규 모비 고
㎡㎡
나.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철거비신축비신탁보수그 밖의 비용합 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뒷 쪽)
다. 나목에 따른 비용의 분담

1) 시행규정 및 신탁계약에 따라 경비를 부과ㆍ징수하고, 관리처분 시 임시정산하며, 신탁종료 시 정산금을 최종 확정합니다.

2) 신탁업자의 시행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소유 자산의 가치를 시행규정 및 신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여 그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부담합니다.

3)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방법(예시)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 = 분양예정인 대지 및 건축물의 추산액 -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 비례율*)

* 비례율 = (사업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총 수입 - 총사업비) /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
라. 신축건축물 구분소유권의 귀속

※ 개별 정비사업의 특성에 맞게 정합니다. 다만, 신축 건축물의 배정은 토지소유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되, 같은 면적의 주택 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추첨에 따르는 등 구체적인 배정방법을 정하여 향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분양면적별 배분의 기준이 되도록 합니다.
3.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의 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 다음 날에 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4. 시행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이 동의서에 포함된 시행규정에 대해 동의하고,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시행규정이 변경되는 경우 이의 없이 따릅니다.
5. 신탁계약
(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위의 신탁업자로 지정하는 것에 필요한 신탁계약에 관한 사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이 동의서에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과 사업이 취소ㆍ해지 등의 사유로 중단되는 경우 사업에 든 비용의 부담 내역과 부담 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ㆍ고지 받았으며, 신탁계약에 동의합니다.
※ 본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해당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반대하고자 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인은 (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시행구역의 토지등소유자로서 위의 동의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의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 ) 추진위원회ㆍ조합ㆍ신탁회사 귀중
신청인
제출서류
1. 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11:1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