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8건 · 보관 38건
|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사물주소판 (재)교부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4일 | |||||||||||||||||||||||||
| 신청인 (대표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팩스번호 | ||||||||||||||||||||||||||
| 주소 | ||||||||||||||||||||||||||||
| 신청내용 | 행정구역 | |||||||||||||||||||||||||||
| 도로명 | 신청사유 | [ ]훼손 [ ]잃어버림 [ ]그 밖의 사유 | ||||||||||||||||||||||||||
| 건물번호 | ||||||||||||||||||||||||||||
| 사물번호 | ||||||||||||||||||||||||||||
| ※ 사물주소판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3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4항에 따라 사물주소판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 ||||||||||||||||||||||||||
| 전자적 방법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그 결과를 다음의 전자적 방법에 의해 통보하는 데 동의합니다. ① 문자 메시지 [ ] ② 전자우편 [ ] ③ 팩스 [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결 재 | | 사물주소판 교부 | | 사물주소판 설치 | ||||||||||||||||||||
| 신청인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도로명주소 담당부서) | 신청인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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