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8건 · 보관 38건
|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
| 주소 일괄정정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24일 | ||||||||||||||||||||||||||||||||||||
| 신청인 (대표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팩스번호 | |||||||||||||||||||||||||||||||||||||
| 주소 | |||||||||||||||||||||||||||||||||||||||
| 신 청 내 용 | 변경 전 주소 | ||||||||||||||||||||||||||||||||||||||
| 변경 후 주소 | |||||||||||||||||||||||||||||||||||||||
| 【일괄정정을 신청하는 공부의 목록】 | |||||||||||||||||||||||||||||||||||||||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및 수입유통식별대장에 기재된 주소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관리 대장에 기재된 주소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 및 국제회의업의 관광사업 등록증에 기재된 주소 [ ]「건설기술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장인증을 하는 경우 그 인증대장에 기재된 주소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등록관리대장에 기재된 사무소 또는 대표자의 소재지 | [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계량기 제조업 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또는 공장의 주소 [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직무를 시작하기 위하여 한국공인노무사회에 등록하는 경우 그 직무개시 등록부에 기재된 공인노무사의 주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 [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원부의 기재된 선박 소유자의 주소 [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증에 등록된 주소 [ ]「의료법」에 따른 간호조무사 또는 의료유사업자의 등록대장에 기재된 주소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 [ ]기타: | ||||||||||||||||||||||||||||||||||||||
| 「도로명주소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주소의 일괄정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한 문서의 변경전 주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전자적 방법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그 결과를 다음의 전자적 방법에 의해 통보하는 데 동의합니다. ① 문자 메시지 [ ] ② 전자우편 [ ] ③ 팩스 [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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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 ㆍ군 ㆍ구 (도로명주소 담당부서) | 공공기관장 | 시ㆍ군ㆍ구 (도로명주소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첨부서류】 |
| 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및 수입유통식별대장에 기재된 주소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록사항 변경신고서 또는 수정요구서 1부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관리대장에 기재된 주소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고서 1부 3.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 및 국제회의업의 관광사업 등록증에 기재된 주소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 1부 4. 「건설기술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장인증을 하는 경우 그 인증대장에 기재된 주소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변경등록 신청서 1부 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 등록관리대장에 기재된 사무소 또는 대표자의 소재지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변경신고서 또는 변경신청서 1부 6.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계량기 제조업 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대장에 기재된 사업장 또는 공장의 주소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1부 7.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직무를 시작하기 위하여 한국공인노무사회에 등록하는 경우 그 직무개시 등록부에 기재된 공인노무사의 주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1부 8.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1부 9.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원부에 기재된 선박 소유자의 주소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선박원부 변경등록 신청서 1부 10.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증에 기재된 주소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식품 영업허가사항 변경 신청서 또는 신고서 1부 11. 「의료법」에 따른 간호조무사 또는 의료유사업자의 등록대장에 기재된 주소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또는 의료유사업자 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신청서 1부 12.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주소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정정 등록신고서 1부. 다만, 법 제14조에 따라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서에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정정 신청에 대하여 동의를 한 경우에는 본문의 정정신고서와 주소 일괄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3. 영 제31조제1항제13호에 따른 공부상의 주소를 정정하려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이 정하는 서류 14. 영 제3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공부상의 주소를 정정하려는 경우: 해당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3:3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