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호 납부고지서 | | 주소정보시설 종류 | | | 주소정보시설 위치 | | | 납부의무자 | 성명 (법인명) | | | 주소 | | | 정비비용 | 원 | | 납부기한 | 년 월 일 | 「도로명주소법」 제26조제3항ㆍ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소정보시설 정비비용의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기한까지 관내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이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이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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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호 영수확인 통지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통보용) | | 주소정보시설 종류 | | | 주소정보시설 위치 | | | 납부의무자 | 성명 (법인명) | | | 주소 | | | 정비비용 | 원 | | 납부기한 | 년 월 일 | 위의 금액을 납부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제 호 영수증 (납부자 보관용) | | 주소정보시설 종류 | | | 주소정보시설 위치 | | | 납부의무자 | 성명 (법인명) | | | 주소 | | | 정비비용 | 원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ㆍ우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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