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8건 · 보관 38건
|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 ||||||||
| 국가지점번호 확인 결과 통보서 | ||||||||
| 국가지점번호 | 시설물 종류 | |||||||
| 신청기관명 | ||||||||
| 확 인 결 과 | 좌표 및 경위도 | X | 경도 | |||||
| Y | 위도 | |||||||
| Z | 높이 | |||||||
| * 투영법: T.M(축척계수 0.9996) * 원점의 경위도: 동경 127° 30′00.000″. 북위 38° 00′ 00.000″ * 투영원점의 가산수치: X(N) 2,000,000 Y(E) 1,000,000 * 타원체: 세계측지계(GRS80)를 적용하며 타원체의 장반경 6,378,137m. 편평률 298.25722210분의 1 | ||||||||
| 설치 위치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 공유수면매립지 등에 따라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 (근경 사진) | (약도) | |||||||
| (원경 사진) | ||||||||
| * 본 확인 결과 통보서는 측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 확인자 소속, 자격, 성명 | ||||||||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9조제5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점번호의 확인 결과를 통보합니다. | ||||||||
| 년 월 일 | ||||||||
| 행정안전부장관 (인) | ||||||||
| 210mm×297mm[백상지(12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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