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8건 · 보관 38건
|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
| 행정구역 미결정 지역의 상세주소 | [ ] 부여 [ ] 변경 [ ] 폐지 | 신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0일 | |||||||||||||||
| ① 신청인 (대표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팩스번호 | ||||||||||||||||
| 주소 | ||||||||||||||||||
| ② 신청 사유 | [ ] 임대ㆍ임차하고 있는 건물등 [ ] 임대ㆍ임차하려는 건물등 [ ] 기 타 | |||||||||||||||||
| ③ 신청인 구분 | 소유자 [ ] | |||||||||||||||||
| 임차인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 [ ] 소유자에게 요청한 후 14일이 지난 임차인 [ ] | ||||||||||||||||||
| 대리인 [ ] | ||||||||||||||||||
| ④ 신청하려는 건물등의 주소 | ※ 도로명주소를 적습니다. | |||||||||||||||||
| 부여받으려는 상세주소 현황 | 동번호 ( )개, 층수 ( )개, 호수 ( )개 | |||||||||||||||||
| 「도로명주소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세주소의 부여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 귀하 | |||||||||||||||||
| 첨부서류 | 1. 건물등의 동·층·호에 대한 배치도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2.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 ⑤ 상세주소 부여ㆍ변경 신청 동의서 | ||||||||||||||||||
| 「도로명주소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임차인이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을 신청하는 데 동의합니다. | ||||||||||||||||||
| 건물등의 소유자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⑥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⑦ 전자적 방법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그 결과를 다음의 전자적 방법에 의해 통보하는데 동의합니다. ① 문자 메시지 [ ] ② 전자우편 [ ] ③ 팩스 [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작성방법 | |||||||||||||||||||||
| ① 신청인: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를 신청하는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등을 적습니다. ② 신청 사유: 상세주소를 부여받으려는 이유를 해당하는 칸에‘V’로 표시합니다. ③ 신청인 구분: 신청인이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 임차인 및 대리인 여부를 해당하는 칸에‘V’로 표시합니다. ※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상세주소 부여 등에 대하여 소유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소유자에게 요청한 후 14일이 지났는지 여부를 해당하는 칸에‘V’로 표시합니다. ④ 상세주소의 부여 등을 신청하려는 건물등의 주소를 적습니다. ⑤ 상세주소 부여ㆍ변경 신청 동의서: 상세주소 부여ㆍ변경 신청을 임차인이 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 건물등의 소유자가 적습니다. ⑥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적습니다. ⑦ 상세주소 부여 등에 따른 결과를 공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통보받으려는 경우에 해당하는 칸에‘V’로 표시합니다. | |||||||||||||||||||||
| ※ 상세주소(동ㆍ층ㆍ호) 부여ㆍ변경 단위 안내(「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 |||||||||||||||||||||
| 동: 지상으로 돌출된 형태로 구분되는 단위의 건물등을 말합니다. 층: 천장 및 바닥면으로 구획된 공간으로서 두 개의 바닥면(유사한 높이에 있는 바닥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이의 공간 또는 지붕과 바닥면 사이의 공간을 말합니다. 호: 하나의 층에서 물리적인 경계로 구분되는 공간을 말합니다. | |||||||||||||||||||||
| ※ 상세주소(동ㆍ층ㆍ호) 부여ㆍ변경기준 안내(「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 |||||||||||||||||||||
| 동번호: 숫자를 일련번호로 사용하거나 한글을 사용합니다.(예시: 101동과 102동 등) 층 수: 지표면을 기준으로 지상은 윗방향으로 1부터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지하는 아랫방향으로 1부터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일련번호 앞에 '지하'를 붙입니다.(예시: 지하1층, 1층, 2층 등) 호 수: 숫자를 순차적으로 사용합니다. 다만, 하나였던 호를 둘 이상의 호로 구분하여 호수를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한글의 “가나다라”를 순차적으로 붙입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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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처리기관: 행정안전부 및 시·도(도로명주소 담당부서) | 소유자 또는 임차인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0:2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