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8건 · 보관 38건
|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 ||||||||||||||||||||||||||
| 사물주소 | [ ] 부여 [ ] 변경 [ ] 폐지 |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4일 | |||||||||||||||||||||||
| 신청인 (대표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팩스번호 | ||||||||||||||||||||||||
| 주소 | ||||||||||||||||||||||||||
| 신청내용 | 행정구역 | |||||||||||||||||||||||||
| 시설물 위치 ※ 사물번호는 변경 또는 폐지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 건물등의 내부에 있는 경우 | 도로명, 건물번호 및 사물번호 | ||||||||||||||||||||||||
| 건물등의 외부에 있는 경우 | 도로명 및 사물번호 | |||||||||||||||||||||||||
| 시설물의 유형 | ||||||||||||||||||||||||||
| 시설물의 명칭 | ||||||||||||||||||||||||||
| 부여ㆍ변경ㆍ폐지 사유 | ||||||||||||||||||||||||||
| 사물주소판 | [ ]교부 | [ ]미교부 | ||||||||||||||||||||||||
| ※ 사물주소판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
| 「도로명주소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시설물 배치도 및 인접 도로 현황도 1부 2. 시설물의 설치계획서(설치계획서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전자적 방법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그 결과를 다음의 전자적 방법에 의해 통보하는 데 동의합니다. ① 문자 메시지 [ ] ② 전자우편 [ ] ③ 팩스 [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사물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 | | 결 재 | | 고 지 | ||||||||||||||||||
| 신청인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도로명주소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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