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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24건 · 보관 24건

별표 제0호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제12조의2제1항제1호가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기여금 반환, 퇴직일시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직수당)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퇴역연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직수당)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기여금 반환,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유족일시금, 특례급여, 퇴역유족연금부가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퇴직수당)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유족대표자 선정서, 유족대표자 변경선정서, 유족대표자 선정 해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복무기간 산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퇴직유족급여 등분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퇴역, 퇴역유족)연금 청산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Personal Information Notific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Personal Information Notific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분할연금ㆍ일시금 (선)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재취업, 재퇴직)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연금 외 소득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연금지급정지액 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퇴직유족급여 제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복무기간 합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대리인 선임장, 대리인 해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퇴역연금 등 급여의 종류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분할연금ㆍ일시금 조정신청서(합의, 재판, 분할연금 수급권 소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분할연금ㆍ일시금 선청구 취소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연금수급권 상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행방불명 후 생환으로 인한 퇴역연금 차액 지급, 급여 제한 사유 소멸로 인한 잔여 퇴직급여, 급여 제한 사유 소멸로 인한 잔여 퇴직수당)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퇴직유족급여 제한 신청서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신설 2024. 4. 29.>


퇴직유족급여 제한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4개월
사망한 군인등성명주민등록번호
퇴직연월일① 사망연월일
급여
제한심의대상자
성명주민등록번호
② 관 계사망한 군인등의 ( )
제한
유형
[ ] 퇴직유족급여 신규 청구 시 다른 유족에 대해 급여제한 신청
[ ] 기존 수급자에 대해 급여제한 신청
[ ] 기존 수급자의 수급권 상실에 따라 수급권 이전 신청 시 다른 유족에 대해 급여제한 신청
신

청

인
성명주민등록번호
③주소(우편물 수령지) ※ 도로명(새길) 주소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 락 처휴대전화자택전화
e-mail
② 관 계사망한 군인등의 ( )유족대표자
( )
※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 기재하십시오.
유 족

※ 유족대표자
포함
번호관계성 명주민등록번호④장해유무
1-[ ] 있음
2-[ ] 있음
3-[ ] 있음
4-[ ] 있음
⑤신청 이유※ 별지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군인연금법」제3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유족급여 제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군재정관리단장 귀하
(뒤쪽)
작성방법
1. ①란(사망연월일)은 퇴직발령 후 사망한 경우에 추가 기재하십시오.
2. ②란(사망한 군인등과의 관계)는 사망한 군인등을 기준으로 배우자ㆍ자녀ㆍ부모 등을 기재하십시오.
3. ③란(주소)는 급여제한 관련 안내를 위해 반드시 우편물 수령이 가능한 주소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4. ④란(장해유무)는 사망한 군인등의 장해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란에 “✔” 표시하여 주십시오.
- 사망한 군인등 자녀의 장해 상태가 「군인 재해보상법」상 상이등급 제1급에서 제7급까지에 해당 시 25세 이상이라도 유족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상이등급 판정은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상이등급이 결정됩니다.
5. ⑤란(신청이유)는 급여제한심의대상자가 사망한 군인등에 대해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위나 배경,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시점 포함)과 정도 등에 대해 작성하여 주십시오. 사망한 군인등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 시 고려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군인연금법 시행령」 [별표 2]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 시 고려사항
1.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이 미성년이었던 기간(생후부터 19세가 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동안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였거나,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달랐던 경우에는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2.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이 미성년이었던 기간 동안 양육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을 한 기간 및 정도
3.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이 미성년이었던 기간 동안 해당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해 범죄행위,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하여 부모로서의 보호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및 위반 정도
신청인
첨부서류
1. 사망한 군인등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망한 군인등과 신청인의 관계에 따라 구분한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서류
- 그 밖에 사망한 군인등의 유족임을 증명하기 위해 국군재정관리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청인 및 신청을 위임하는 유족의 신분증 사본
- 신청인 및 신청을 위임하는 유족이 자필로 서명한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
수수료
없 음
3. 급여제한심의대상자의 양육책임 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급여제한심의대상자 또는 사망한 군인등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등 사망한 군인등이 미성년이었던 기간 동안 급여제한심의대상자가 사망한 군인등과 함께 거주한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통장 사본 등 사망한 군인등이 미성년이었던 기간 동안 급여제한심의대상자의 경제적 지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사소송 판결문 등 사망한 군인등이 미성년이었던 기간 동안 급여제한심의대상자가 해당 사망한 군인등에 대해 범죄행위ㆍ학대 등을 하여 보호 의무를 위반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그 밖에 사망한 군인등의 유언 또는 형제자매ㆍ지인의 확인서 등 급여제한심의대상자의 양육책임 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정보로 한정합니다)
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 및 사실관계 확인ㆍ조사퇴직유족급여 제한 여부 및 감액비율 결정퇴직유족급여 산정 및 지급
신청인국군재정관리단장국방부장관국군재정관리단장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3:1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