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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24건 · 보관 24건

별표 제0호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제12조의2제1항제1호가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기여금 반환, 퇴직일시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직수당)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퇴역연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직수당)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기여금 반환,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유족일시금, 특례급여, 퇴역유족연금부가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퇴직수당)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유족대표자 선정서, 유족대표자 변경선정서, 유족대표자 선정 해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복무기간 산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퇴직유족급여 등분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퇴역, 퇴역유족)연금 청산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Personal Information Notific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Personal Information Notific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분할연금ㆍ일시금 (선)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재취업, 재퇴직)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연금 외 소득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연금지급정지액 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퇴직유족급여 제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복무기간 합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대리인 선임장, 대리인 해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퇴역연금 등 급여의 종류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분할연금ㆍ일시금 조정신청서(합의, 재판, 분할연금 수급권 소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분할연금ㆍ일시금 선청구 취소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연금수급권 상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행방불명 후 생환으로 인한 퇴역연금 차액 지급, 급여 제한 사유 소멸로 인한 잔여 퇴직급여, 급여 제한 사유 소멸로 인한 잔여 퇴직수당)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청구서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2. 10. 4.>
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청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7일
청구인성명주민등록번호
자택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 ]예 [ ]아니요
주소
관계사망 군인의 ( )수급권
이전 사유
[ ] 같은 순위자의 수급권 소멸
[ ] 선순위자의 수급권 소멸
[ ] 1년 이상 행방불명
수급권 소멸자의 ( )
군인ㆍ공무원ㆍ사학연금 등의 수급 여부
[ ] 수급 [ ] 미수급
연금 종류[ ] 군인 퇴역연금
[ ] 공무원(조기)퇴직연금
[ ] 사학(조기)퇴직연금
[ ] 상이연금
급여 수령 금융회사명계좌번호
같은 순위
수급권자
번호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장해 유무
(※ 자녀 또는 손자녀인 경우만 해당)
1[ ]있음 [ ]없음
2[ ]있음 [ ]없음
3[ ]있음 [ ]없음
4[ ]있음 [ ]없음
수급권
소멸자
성명주민등록번호
자택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주소
연금증서번호사유 발생일
수급권
이전 사유
[ ]사망 [ ]재혼 [ ]친족관계 종료
[ ]자녀 또는 손자녀의 25세 도달 [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해 해소
[ ]1년 이상 행방불명
사망한 군인소속했던 부대명복무연수
년 월
계급군번
「군인연금법」 제31조ㆍ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서명 또는 인)
국군재정관리단장귀하
첨부서류뒤쪽 참조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청구인
제출서류
1. 수급권 이전 사유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가.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다.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2. 수급권 이전 사유가 제1호 외의 사유인 경우
가. 사망진단서(퇴역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했으나 그 사망정리가 되지 않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나. 퇴역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진단서(퇴역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장해가 해소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라.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
2. 장애인 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인(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청구인의 주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2. 급여 수령 금융회사는 반드시 국내 은행 또는 국내에 지점이 있는 은행 등이어야 합니다.
3. 청구인의 계좌번호란에는 첨부하신 실명확인통장 사본의 계좌번호를 적으십시오.
4. 청구인의 군인ㆍ공무원ㆍ사학연금 등의 수급 여부란에는 청구인이 군인ㆍ공무원ㆍ사학연금 등에서 퇴직(퇴역)ㆍ상이연금을 수급 중인지 여부를 표시하십시오.
5. 청구인의 같은 순위 수급권자란에는 아래의 순위를 확인하여 같은 순위자가 있는 경우 적으십시오.
* 유족의 우선순위: ① 25세 미만이거나 장해가 있는 자녀 ②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장해 상태에 있는 25세 미만 또는 장해 상태에 있는 2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사망한 군인이 부양하던 손자녀 ③ 부모 ④ 사망한 군인이 부양하던 조부모 ※ 배우자는 위 유족 중 우선순위자와 같은 순위이며,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유족에서 제외됩니다.
※ 청구인과 수급권소멸자의 휴대전화번호는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을 수 있으나, 자택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으십시오.
처리절차
청구인경유기관처리기관
없음국군재정관리단장
청구서 작성▶접수ㆍ확인
▼
확인ㆍ결정
▼
등분 지급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3:4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