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4건 · 보관 24건
| [별지 제11호서식] | ||||||||||||||||
| [ ] 재취업 [ ] 재퇴직 | 신고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즉시 | |||||||||||||
| 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자택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 ] 예 [ ] 아니요 | ||||||||||||||
| 주소 | ||||||||||||||||
| 퇴역연금증서번호 | ||||||||||||||||
| 사유 [ ] 재취업(재임용) [ ] 재퇴직 | ||||||||||||||||
| 신고 내용 | 재취업ㆍ 재퇴직 | 구분 [ ] 공무원 [ ] 사립학교교직원 | 재취업ㆍ재퇴직 연월일 | |||||||||||||
| 기관명 | 직급ㆍ직책 | |||||||||||||||
| 합산 신청 여부 (공무원 등 재직/퇴직 기관에서의 신청 여부) [ ] 신청했음 [ ] 신청하지 않았음 | 근무부서 전화번호 | |||||||||||||||
|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재취업ㆍ재퇴직 사실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담당 부서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 ) - | ||||||||||||||||
| 국군재정관리단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재취업 또는 재퇴직한 기관의 인사발령장 사본(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신고인의 퇴역연금증서번호란에는 연금증서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적으십시오. 2. 신고내용의 재취업ㆍ재퇴직 연월일란에는 다음의 기준을 참고하여 날짜를 적으십시오. 가. 재취업(재임용)의 경우: 퇴역연금 수급자가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다시 임용(취임)된 날 나. 재퇴직의 경우: 퇴역연금 수급자가 재임용된 기관에서 다시 퇴직(퇴임)된 날 ※ 신고인의 휴대전화번호는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을 수 있으나, 자택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으십시오. | |||||||||||||||||||||||
| 처리절차 | |||||||||||||||||||||||
| 신고인 | 경유기관 | 처리기관 | |||||||||||||||||||||
| 재취업ㆍ재퇴직한 기관의 장 | 국군재정관리단장 | ||||||||||||||||||||||
| 신고서 제출 | 접수ㆍ확인 | ▶ | 접수 | ||||||||||||||||||||
| ▲ | |||||||||||||||||||||||
| ▼ | |||||||||||||||||||||||
| 확인ㆍ결정 | |||||||||||||||||||||||
| ▼ | |||||||||||||||||||||||
| 지급정지 또는 지급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2:3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