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4건 · 보관 24건
| [별지 제12호서식] | |||||||||||||||||||||||||
| 연금 외 소득 신고서 | |||||||||||||||||||||||||
|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즉시 | ||||||||||||||||||||||
| 연 금 수급자 | 성명 | 생년월일 | 연금증서번호 | ||||||||||||||||||||||
| 자택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 ] 예 [ ] 아니요 | |||||||||||||||||||||||
| 주소 | |||||||||||||||||||||||||
| 신고 내용 | 소득 종류 [ ] 사업소득 [ ] 근로소득 | ||||||||||||||||||||||||
| 사유 발생일 년 월 일 | 법인명(상호) | ||||||||||||||||||||||||
| 직장(사업장) 주소 | 직장(사업장) 전화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예상소득금액 | ||||||||||||||||||||||||
| 「군인연금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연금지급정지액의 산정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국군재정관리단장 | 귀하 | ||||||||||||||||||||||||
| 작성방법 | |||||||||||||||||||||||||
| 1. 신고내용의 소득 종류란에는 해당 소득의 종류에 "√" 표시를 하십시오. 2. 신고내용의 사유 발생일란에는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개업 연월일을,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입사 연월일을 적으십시오. 3. 신고내용의 예상소득금액란에는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소득금액을 적으십시오. ※ 과세표준 확정 후 실제 소득과의 차액이 발생할 경우 연금지급정지액을 다시 산정하여 정산합니다. ※ 연금수급자의 휴대전화번호는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을 수 있으나, 자택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으십시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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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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