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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24건 · 보관 24건

별표 제0호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제12조의2제1항제1호가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기여금 반환, 퇴직일시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직수당)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퇴역연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직수당)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기여금 반환,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유족일시금, 특례급여, 퇴역유족연금부가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퇴직수당)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유족대표자 선정서, 유족대표자 변경선정서, 유족대표자 선정 해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복무기간 산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퇴직유족급여 등분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퇴역, 퇴역유족)연금 청산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Personal Information Notific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Personal Information Notific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분할연금ㆍ일시금 (선)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재취업, 재퇴직)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연금 외 소득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연금지급정지액 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퇴직유족급여 제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복무기간 합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대리인 선임장, 대리인 해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퇴역연금 등 급여의 종류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분할연금ㆍ일시금 조정신청서(합의, 재판, 분할연금 수급권 소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분할연금ㆍ일시금 선청구 취소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연금수급권 상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행방불명 후 생환으로 인한 퇴역연금 차액 지급, 급여 제한 사유 소멸로 인한 잔여 퇴직급여, 급여 제한 사유 소멸로 인한 잔여 퇴직수당)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퇴역연금 등 급여의 종류 변경신청서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별지 제18호서식]
퇴역연금 등 급여의 종류 변경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30일
신청인
기재란
성명생년월일
자택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 ] 예 [ ] 아니요
주소
급여 수령 금융회사명계좌번호
*퇴직 시 신청했던 급여 수령 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작성
변경
신청
사항
[ ] 퇴역(유족)연금에서 퇴역(유족)연금일시금으로 변경
[ ] 퇴역(유족)연금일시금에서 퇴역(유족)연금으로 변경
[ ] 퇴역연금에서 퇴역연금공제일시금으로 변경(연금: 년 월, 공제일시금: 년 월)
[ ] 퇴역연금일시금에서 퇴역연금공제일시금으로 변경(연금: 년 월, 공제일시금: 년 월)
[ ] 퇴역연금공제일시금에서 퇴역연금으로 변경
[ ] 퇴역연금공제일시금에서 퇴역연금일시금으로 변경
[ ] 기타 ( 에서 으로 변경)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국군재정관리단장귀하
첨부서류뒤쪽 참조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이미 수령한 급여는 급여를 수령한 다음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일수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신청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퇴직 시 신청했던 급여 수령 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신청인 기재란의 주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2. 급여 수령 금융회사는 반드시 국내 은행 또는 국내에 지점이 있는 은행 등이어야 합니다.
3. 신청인 기재란의 계좌번호란에는 첨부하신 실명확인통장 사본의 계좌번호를 적으십시오.
4. 변경신청 사항의 퇴역연금공제일시금으로 변경란은 「군인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사람으로서 그 초과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퇴역연금공제일시금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연금 및 공제일시금 선택기간을 적은 후 서명 또는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는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을 수 있으나, 자택전화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으십시오.
처리절차
변경신청서 제출➜확인ㆍ결정➜지급
신청인국군재정관리단장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3:0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