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4건 · 보관 24건
| [별지 제18호서식] | ||||||||||||||||
| 퇴역연금 등 급여의 종류 변경신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기재란 | 성명 | 생년월일 | ||||||||||||||
| 자택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 ] 예 [ ] 아니요 | ||||||||||||||
| 주소 | ||||||||||||||||
| 급여 수령 금융회사명 | 계좌번호 | |||||||||||||||
| *퇴직 시 신청했던 급여 수령 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작성 | ||||||||||||||||
| 변경 신청 사항 | [ ] 퇴역(유족)연금에서 퇴역(유족)연금일시금으로 변경 | |||||||||||||||
| [ ] 퇴역(유족)연금일시금에서 퇴역(유족)연금으로 변경 | ||||||||||||||||
| [ ] 퇴역연금에서 퇴역연금공제일시금으로 변경(연금: 년 월, 공제일시금: 년 월) | ||||||||||||||||
| [ ] 퇴역연금일시금에서 퇴역연금공제일시금으로 변경(연금: 년 월, 공제일시금: 년 월) | ||||||||||||||||
| [ ] 퇴역연금공제일시금에서 퇴역연금으로 변경 | ||||||||||||||||
| [ ] 퇴역연금공제일시금에서 퇴역연금일시금으로 변경 | ||||||||||||||||
| [ ] 기타 ( 에서 으로 변경) | ||||||||||||||||
|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군재정관리단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
|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이미 수령한 급여는 급여를 수령한 다음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일수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해야 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신청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퇴직 시 신청했던 급여 수령 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
| 1. 신청인 기재란의 주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2. 급여 수령 금융회사는 반드시 국내 은행 또는 국내에 지점이 있는 은행 등이어야 합니다. 3. 신청인 기재란의 계좌번호란에는 첨부하신 실명확인통장 사본의 계좌번호를 적으십시오. 4. 변경신청 사항의 퇴역연금공제일시금으로 변경란은 「군인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사람으로서 그 초과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퇴역연금공제일시금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연금 및 공제일시금 선택기간을 적은 후 서명 또는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는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을 수 있으나, 자택전화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으십시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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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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