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4건 · 보관 24건
|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2. 10. 4.> | |||||||||||||||||||||||
| 연금수급권 상실 신고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즉시 | ||||||||||||||||||||
| 연금 수급 권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자택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 ]예 [ ]아니요 | |||||||||||||||||||||
| 주소 | |||||||||||||||||||||||
| 연금 종류 [ ] 퇴역연금 [ ] 퇴역유족연금 | |||||||||||||||||||||||
| 연금번호 | 상실일 | ||||||||||||||||||||||
| 상실 사유 [ ]사망 [ ]재혼 [ ]친족관계 종료 [ ]연금 수급권자 25세 도달 [ ]연금 수급권자 장해 해소 | |||||||||||||||||||||||
| 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자택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 ]예 [ ]아니요 | |||||||||||||||||||||
| 주소 | |||||||||||||||||||||||
| 연금 수급권자와의 관계 | |||||||||||||||||||||||
|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국군재정관리단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연금수급권의 상실 사유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재혼 또는 친족관계 종료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연금 수급권자가 25세에 도달한 경우: 없음 4. 연금 수급권자의 장해가 해소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진단서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5:4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