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4건 · 보관 24건
| [별지 제20호서식] | |||||||||||||||||||||||
| 분할연금ㆍ일시금 선청구 취소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자택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 ] 예 [ ] 아니요 | |||||||||||||||||||||
|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군ㆍ계급 | 군번 | ||||||||||||||||||||||
| 안내사항 | ※ 아래 안내사항을 읽고 [ ]에 "√" 표시를 하십시오. 분할연금ㆍ일시금 선청구를 취소하면 다시 선청구를 할 수 없으며, 향후 분할연금ㆍ일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 | ||||||||||||||||||||||
|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분할연금ㆍ일시금 선청구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군재정관리단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신분증은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이어야 합니다) 2.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사망 등재 후) 또는 사망진단서 1부 ※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는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을 수 있으나, 자택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으십시오.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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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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