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4건 · 보관 24건
| [별지 제19호서식] | ||||||||||||
| 분할연금ㆍ일시금 조정신청서 [ ]합의 [ ]재판 [ ]분할연금 수급권 소멸 | ||||||||||||
| ※ 뒤쪽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군ㆍ계급 | 군번 | |||||||||||
| 자택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 ] 예 [ ] 아니요 | ||||||||||||
| 분할연금ㆍ일시금을 신청한 사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자택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 ] 예 [ ] 아니요 | ||||||||||||
| 신청 내용 | ① 분할연금ㆍ일시금 조정 사유 | [ ] 당사자 간 합의(중재)에 따른 분할지급 비율 조정 [ ] 재판에 따른 분할지급 비율 조정(확정일: 년 월 일) | ||||||||||
| ② 분할연금ㆍ일시금 조정 비율 | 퇴역연금ㆍ일시금의 ( %) | |||||||||||
| ③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 | 혼인기간 중 . . .∼ . . .까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음(사유: [ ] 실종 [ ] 거주불명 [ ] 합의 [ ] 재판) | |||||||||||
| ④ 분할연금 수급권 소멸 사유 | [ ] 분할연금 수급자 사망 (사망일: 년 월 일) | |||||||||||
| 「군인연금법」 제23조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분할연금ㆍ일시금 분할지급 비율을 조정하며,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⑤ (확인자)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 | (서명 또는 인) | |||||||||||
| 분할연금ㆍ일시금을 신청한 사람 | (서명 또는 인) | |||||||||||
| 국군재정관리단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신청인 제출서류 | 분할연금ㆍ일시금 조정 시 제출서류 | 1. 확인자의 신분증 사본 1부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이어야 합니다. 2. 재산 분할 재판 시: 판결문 사본 1부 3. 합의 조정 시 - 신청서 ⑤란에 서명 시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본인 서명 확인서 1부 - 신청서 ⑤란에 날인 시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인감증명서 1부 | 수수료 없음 | ||||||||||
|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시 제출서류 | 1. 확인자의 신분증 사본 1부 2. 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서 사본, 법원의 판결문 사본 등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예) 실종기간: 실종자 기본증명서 또는 실종선고 심판서 및 확정증명서 거주불명기간: 주민등록등표 초본(거주불명 표시) 합의기간: 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서 사본,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본인 서명 확인서(신청서 ⑤란에 서명 시) 또는 인감증명서 신청서(⑤란에 도장 날인 시) 재판상 별거 등의 기간: 법원의 판결문 사본 | ||||||||||||
| 분할연금 수급권 소멸 시 제출서류 | 분할연금 수급자 사망 시에는 조정신청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다만, 사망신고가 안 된 경우에는 조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
| 작성방법 | |||||||||||||
| 1. 신청내용의 ① 분할연금ㆍ일시금 조정 사유란은 해당하는 [ ] 안에 "√" 표시를 하십시오. - 재판에 따른 비율 조정인 경우에는 판결문을 첨부해 주십시오. 2. 신청내용의 ② 분할연금ㆍ일시금 조정 비율란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과 분할연금ㆍ일시금 수급자 당사자 간에 합의된 조정 비율 또는 재판에 따른 조정 비율을 적으시고, 합의에 따른 조정 비율은 추후 재조정할 수 없습니다. 3. 신청내용의 ③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란은 혼인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기간을 적으시고, 해당하는 [ ] 안에 "√" 표시를 하십시오. 해당 사항이 없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이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됩니다. 4. 신청내용의 ④ 분할연금 수급권 소멸 사유란은 분할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해당하는 [ ] 안에 "√" 표시를 하십시오. - 분할연금 수급자 사망으로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①, ②, ③란은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5. ⑤란의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확인 서명은 재판에 따른 조정 시에는 생략해도 됩니다. 6. 제출서류는 신청인 신분증과 각 사유별 증명서(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시되게 출력)를 제출해 주십시오. ※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는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을 수 있으나, 자택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으십시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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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2:3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