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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24건 · 보관 24건

별표 제0호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제12조의2제1항제1호가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기여금 반환, 퇴직일시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직수당)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퇴역연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직수당)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기여금 반환,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유족일시금, 특례급여, 퇴역유족연금부가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퇴직수당)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유족대표자 선정서, 유족대표자 변경선정서, 유족대표자 선정 해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복무기간 산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퇴직유족급여 등분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퇴역, 퇴역유족)연금 청산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Personal Information Notific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Personal Information Notific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분할연금ㆍ일시금 (선)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재취업, 재퇴직)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연금 외 소득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연금지급정지액 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퇴직유족급여 제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복무기간 합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대리인 선임장, 대리인 해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퇴역연금 등 급여의 종류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분할연금ㆍ일시금 조정신청서(합의, 재판, 분할연금 수급권 소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분할연금ㆍ일시금 선청구 취소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연금수급권 상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행방불명 후 생환으로 인한 퇴역연금 차액 지급, 급여 제한 사유 소멸로 인한 잔여 퇴직급여, 급여 제한 사유 소멸로 인한 잔여 퇴직수당)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제12조의2제1항제1호가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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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제12조의2제1항제1호가목 관련)
군인등에 대한 신청인의 관계증명 서류
가. 배우자1.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인 경우
가.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이하 이 표에서 “군인등”이라 한다)의 (상세)가족관계증명서
나. 군인등의 (상세)혼인관계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
혼인관계 존재 확인 판결문
나. 25세 미만인 자녀1.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인 경우
군인등의 (상세)가족관계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가 아닌 경우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판결문 등 신청인이 군인등의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다. 부모1.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인 경우
가. 군인등의 (상세)가족관계증명서
나. 군인등의 (상세)입양관계증명서(양부모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가 아닌 경우
가. 법원의 판결문 등 신청인이 군인등의 부모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나.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입증하는 서류(이하 이 표에서 “부양․동거사실입증서류”라 한다. 군인등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가 같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라. 손자녀1. 군인등의 자녀(신청인의 부모)의 (상세)가족관계증명서
2. 군인등의 (상세)가족관계증명서
3. 부양․동거사실입증서류(군인등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가 같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마. 조부모1. 군인등의 부모(신청인의 자녀)의 (상세)가족관계증명서
2. 군인등의 (상세)가족관계증명서
3. 부양․동거사실입증서류(군인등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가 같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바. 「군인 재해보상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상이연금의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25세 이상인 자녀1.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인 경우
가. 군인등의 (상세)가족관계증명서
나. 부양․동거사실입증서류(군인등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가 같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2.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가 아닌 경우
가.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판결문 등 신청인이 군인등의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나. 부양․동거사실입증서류(군인등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가 같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8:4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