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1건 · 보관 50건 · 미완 11건
서식 제7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18호삭제 <1998.2.28>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22호삭제 <1998.2.28>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24호삭제 <1998.2.28>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20. 8. 5.>삭제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7. 3. 30.> | (앞 면) | |
| 소송수행자지정서(행정소송) 다음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 따라 「 」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함 1. 상대방 2. 사건명 3. 법원 및 사건번호 년 월 일 ○○○○장(관)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뒷 면) |
|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 |
| 소송수행자는 소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거나 소송행위를 하는 때에는 사전ㆍ사후 보고하고 특별한 위임 또는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변론(전심급)단계 ○ 준비서면, 답변서를 제출하였거나 송달받았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동 사본을 첨부 보고 ○ 구두변론이 있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요지를 적시 보고 ○ 소송 진행 중 제3자의 소송참가가 있는 때에는 3일 이내에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 보고 ○ 화해, 인낙 및 「민사소송법」 제80조에 따른 탈퇴 시 지휘 요청 ○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민사소송법」 제266조 참조), 당사자 쌍방의 2회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되는 경우에도 즉시 신청 여부에 대한 지휘 요청(「민사소송법」 제268조 참조) 다만, 원처분이 처분청의 직권취소 또는 행정심판의 인용재결로 취소된 경우 및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됨 2. 선고단계 ○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 명령이 내려졌을 때에는 즉시 그 요지를 보고하고, 판결, 결정, 명령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그 사본에 송달일자를 명기한 후 3일 이내에 송부 ○ 상소의 제기와 포기 또는 그 취하,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단서 및 제425조에 따른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 시 지휘 요청 ○ 행정청 패소사건은 「민사소송법」 제396조 및 제425조의 기간 내에 그 상소 여부를 보고 ○ 상소장, 상소이유서 등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동 사본 첨부 보고 3. 확정단계 ○ 판결, 결정, 명령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당해 법원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보고 ○ 확정된 재판에 의하여 국가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그 비용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 4. 공통 ○ 그 밖에 소송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이 있는 때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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