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1건 · 보관 50건 · 미완 11건
서식 제7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18호삭제 <1998.2.28>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22호삭제 <1998.2.28>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24호삭제 <1998.2.28>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20. 8. 5.>삭제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7. 3. 30.> | (앞면) | |
| 소송수행자지정서(국가소송) 다음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 」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함 1. 상대방 2. 사건명 3. 법원 및 사건번호 년 월 일 피고(원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권한을 위임받아 ○○○○장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뒷 면) |
|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 |
| 소송수행자는 소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거나 소송행위를 하는 때에는 사전ㆍ사후 보고하고 특별한 위임 또는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변론 전 및 변론(전심급)단계 ○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사전 지휘 요청 ○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를 제출하였거나 송달받았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동 사본을 첨부 보고 ○ 구두변론이 있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요지를 적시 보고 ○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하였거나 제3자의 소송참가가 있는 때에는 3일 이내에 반소장 사본 또는 소송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 보고 ○ 소취하, 조정, 화해, 청구의 포기와 인낙, 「민사소송법」 제80조에 따른 탈퇴 시 사전 지휘 요청 ○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민사소송법」 제266조 참조) 또는 당사자 쌍방의 2회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되는 경우에도 즉시 신청 여부에 대한 지휘 요청(「민사소송법」 제268조 참조) ○ 청구의 변경과 확장(「민사소송법」 제262조 참조), 가압류 및 가처분의 신청 시 사전 지휘 요청 ○ 소송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 시 사전 지휘 요청 ○ 위임된 사건은 지체 없이 법원에 제기, 신청한 후 3일 이내에 당해 법원의 증명서를 첨부 보고 2. 선고단계 ○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 명령이 내려졌을 때에는 즉시 그 요지를 보고하고, 판결, 결정, 명령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그 사본에 송달일자를 명기한 후 3일 이내에 송부 ○ 항소ㆍ상고의 제기와 포기 또는 그 취하,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단서 및 제425조에 따른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 시 사전 지휘 요청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제기, 포기 또는 취하(「민사조정법」 제34조 참조)시 사전 지휘 요청 ○ 상소이유서를 제출하였거나 상소장, 상소이유서 등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동 사본 첨부 보고 3. 확정단계 ○ 판결, 결정, 명령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당해 법원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보고하는 동시에 승소 확정된 이행판결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강제집행절차를 취하고, 확인판결, 형성판결, 결정, 명령 등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필요한 사후 절차를 취한 후 그 결과를 보고 ○ 확정된 재판에 의하여 국가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그 비용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 4. 공통 ○ 그 밖에 소송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이 있을 때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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