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1건 · 보관 50건 · 미완 11건
서식 제7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18호삭제 <1998.2.28>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22호삭제 <1998.2.28>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24호삭제 <1998.2.28>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0. 8. 5.>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20. 8. 5.>삭제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7. 3. 30.> | |||
| 소송대리인위임장 | |||
| 다음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 | [ ]3 [ ]5 | 조에 따라 | |
| 변호사 「 」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함. 1.상대방 2.사건명 3.법원 및 사건번호 년 월 일 ○○○○장(관) | |||
| 주의사항 | |||
| 1. 본건 소송에 관하여는 위임자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2. 매회 공판진행상황을 별지 제32호서식(소송사무보고서)에 의하여 보고하여야한다. 3. 판결결과를 알았을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소송사무보고서)에 의하여 보고하고 판결문의 송달을 받으면 즉시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4. 민사소송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 소정 사유에 관하여는 미리 위임자의 승인 또는 위임을 받아야 한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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