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8건
| [별지 제14호서식] | (앞쪽) | ||||||||||
| 자격증명서 (재)교부신청서 | 처리기간 | ||||||||||
| 5일 | |||||||||||
| 신 청 사 유 | □신규 □분실 □훼손 □기타( ) | ||||||||||
| 자 격 종 류 | □도로교통안전관리자 □철도교통안전관리자 □항공교통안전관리자 □항만교통안전관리자 □삭도교통안전관리자 | ||||||||||
| 자 격 번 호 | ※ 신규교부는 기입하지 않음 | 연락처 | 자택 | ||||||||
| 휴대폰 | |||||||||||
| 성 명 | 한글 | ||||||||||
| 전자우편 | |||||||||||
| 영문 | |||||||||||
| 주민등록번호 | 성 별 | □남 | □여 | ||||||||
| 주 소 | |||||||||||
| 수수료 | |||||||||||
| 2만원 | |||||||||||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를 (재)교부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통안전공단이사장 귀하 | |||||||||||
| 기타 사항 | ※기재요령: 해당 항목에 ∨표 하세요.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뒤쪽) | |||||||
| 신 청 인 | 처리기관(교통안전공단)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결재 | ||||||||
| ▼ | ||||||||
| 교부 | ◀ | 자격증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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