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8건
|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6. 9. 15.> | ||||||
| 운행기록의 배열순서(제30조제2항 관련) | ||||||
| 항 목 | 자릿수 | 표기방법 | 표기시기 | |||
| 운행기록장치 모델명 | 20 | 오른쪽으로 정렬하고 빈칸은 ‘#’으로 표기 | 최초 사용 시 등록 | |||
| 차대번호 | 17 | 영문(대문자)ㆍ아라비아숫자 전부 표기 | " | |||
| 자동차 유형 | 2 | 아라비아 숫자 2자리 표기 | " | |||
| 자동차 등록번호 | 12 | 자동차등록번호 전부 표기 (한글 하나에 두 자리 차지, 빈칸은 ‘#’으로 표기) | " | |||
| 운송사업자 등록번호 | 10 | 사업자등록번호 전부 표기 (XXXYYZZZZZ) | " | |||
| 운전자코드 | 18 | 운전자의 자격증번호로, 빈칸은 ‘#’으로 표기하고 중간자 ‘-’는 생략 | 자동차 운송사업자 설정 | |||
| 주행거리 (km) | 일일주행거리 | 4 | 00시부터 24시까지 주행한 거리 (범위: 0000~9999) | 실시간 | ||
| 누적주행거리 | 7 | 최초등록일로부터 누적한 거리 (범위: 0000000~9999999) | " | |||
| 정보발생 일시 | 14 | YYMMDDhhmmssss (연/월/일/시/분/0.01초) | " | |||
| 차량속도(km/h) | 3 | 범위: 000~255 | " | |||
| 분당 엔진회전수(RPM) | 4 | 범위: 0000~9999 | " | |||
| 브레이크 신호 | 1 | 범위: 0(off) 또는 1(on) | " | |||
| 차량위치 (GPS X, Y 좌표) | X | 9 | 10진수로 표기 (예: 127.123456*1000000⇒127123456) | " | ||
| Y | 9 | |||||
| 위성항법 장치(GPS) 방위각 | 3 | 범위: 0~360 (0~360°에서 1°를 1로 표현) | " | |||
| 가속도 (m/sec2) | ∆Vx | 6 | 범위: -100.0~+100.0 | " | ||
| ∆Vy | 6 | |||||
| 기기 및 통신 상태 코드 (백업 수집 주기 내) | 2 | 아라비아 숫자 2자리 표기 | 실시간 | |||
| 비고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제3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8에 따른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이 없는 운전자의 경우에는 운전자코드란에 18자리 중 10자리는 ‘#’으로 표기한다. 이 경우 11자리는 1대의 자동차에 여러 운전자가 운전할 때의 순번이며, 12자리부터 18자리는 운전자의 사번 또는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로 표기한다. 2. 차량위치는 정보저장 단위시간별로 차량이 위치한 지점으로써 X좌표는 경도로, Y좌표는 위도로 표기한다. 3. 분당 엔진회전수, 브레이크 신호 및 가속도는 운행기록장치에 해당 기능이 있는 경우만 표기한다. 4. 가속도 Gx는 자동차의 진행방향인 종방향으로 작용하는 가속도이고, 가속도 Gy는 자동차의 좌우측인 횡방향으로 작용하는 가속도를 말한다. 5. 연료소모량과 연비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는 운행기록항목에 연료소모량과 연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따로 추가할 수 있다. 6. 다음 각 목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가. 자동차 유형의 표기방법 나. 기기 및 통신 상태 코드의 표기방법 다. 제5호에 따른 연료소모량과 연비에 대한 자릿수와 표기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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