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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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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8건 · 보관 28건

별표 제1호교통시설안전진단 측정장비(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일부 면제자의 제출서류(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운행기록장치가 갖추어야 하는 장치 및 기능의 기준(제29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운행기록의 배열순서(제3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교통안전체험연구ㆍ교육시설의 시설ㆍ전문인력 및 장비(제3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교통안전체험연구·교육시설의교육과정등(제31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전문교육의 종류별 교육 대상 및 교육 이수시간(제31조의3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교통안전 실태점검 항목(제31조의8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출입 ㆍ 검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전문인력 보유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측정장비 보유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 교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교통안전진단기관의(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교통안전진단기관 점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교통사고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자격증명서 (재)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교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교통안전관리자 시험 일부 면제 교육 및 훈련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교통안전담당자(지정, 지정해지, 퇴직)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교통안전담당자 교육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교통안전체험연구ㆍ교육시설의 시설ㆍ전문인력 및 장비(제3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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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6. 9. 15.>
교통안전체험연구ㆍ교육시설의 시설ㆍ전문인력 및 장비(제31조제1항 관련)
1. 시설
가. 코스
종 류용 도
고속주행코스고속주행에 따른 운전자 및 자동차의 변화와 특성을 체험
일반주행코스중저속 상황에서의 기본 주행 및 응용 주행을 체험
기초훈련코스자동차 운전에 대한 감각 등 안전주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연수
자유훈련코스회전 및 선회(旋回) 주행을 통하여 올바른 운전자세를 습득하고 자동차의 한계를 체험
제동훈련코스도로 상태별 급제동에 따른 자동차의 특성과 한계를 체험
위험회피코스위험 및 돌발 상황에서 운전자의 한계를 체험하고 위험회피 요령을 습득
다목적코스부정형(不定形)의 노면 상태에서 화물자동차의 적재 상태가 운전에 미치는 영향을 체험
1) 각 코스는 고속주행, 급제동, 급가속 또는 선회 등을 할 때에 안전하도록 충분한 안전지대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코스마다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통제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정비시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자동차전문정비업 기준에 맞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정비시설(다른 사업장에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전문인력
가. 자격과 경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출 것
1) 「도로교통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원 강사 자격을 갖춘 자로서 5년 이상의 강사 경력이 있는 자
2) 「도로교통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기능검정원 자격을 갖춘 자로서 5년 이상의 기능검정원 경력이 있는 자
3) 자동차의 검사ㆍ정비ㆍ연구ㆍ교육 또는 그 밖의 교통안전업무(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업무만 해당한다)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안전체험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있는 자
나. 교육ㆍ훈련과정: 국내 또는 국외의 교통안전체험 교육ㆍ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마친 자

3. 장비: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바퀴잠김 방지식 제동장치(ABS: Anti-Lock Brake System)를 장착한 자동차 및 이를 장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그 밖에 교육ㆍ훈련목적에 적합한 장치를 장착한 자동차
가. 효율적인 교육ㆍ훈련의 시행과 자동차 관리를 위하여 교육ㆍ훈련용 자동차임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결과를 기록부로 작성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 교육ㆍ훈련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응급환자 발생 시 환자이송 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응급 및 구급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3:1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