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8건
|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6. 9. 15.> | |
| 교통안전체험연구ㆍ교육시설의 시설ㆍ전문인력 및 장비(제31조제1항 관련) | |
| 1. 시설 가. 코스 | |
| 종 류 | 용 도 |
| 고속주행코스 | 고속주행에 따른 운전자 및 자동차의 변화와 특성을 체험 |
| 일반주행코스 | 중저속 상황에서의 기본 주행 및 응용 주행을 체험 |
| 기초훈련코스 | 자동차 운전에 대한 감각 등 안전주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연수 |
| 자유훈련코스 | 회전 및 선회(旋回) 주행을 통하여 올바른 운전자세를 습득하고 자동차의 한계를 체험 |
| 제동훈련코스 | 도로 상태별 급제동에 따른 자동차의 특성과 한계를 체험 |
| 위험회피코스 | 위험 및 돌발 상황에서 운전자의 한계를 체험하고 위험회피 요령을 습득 |
| 다목적코스 | 부정형(不定形)의 노면 상태에서 화물자동차의 적재 상태가 운전에 미치는 영향을 체험 |
| 1) 각 코스는 고속주행, 급제동, 급가속 또는 선회 등을 할 때에 안전하도록 충분한 안전지대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코스마다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통제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정비시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자동차전문정비업 기준에 맞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정비시설(다른 사업장에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전문인력 가. 자격과 경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출 것 1) 「도로교통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원 강사 자격을 갖춘 자로서 5년 이상의 강사 경력이 있는 자 2) 「도로교통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기능검정원 자격을 갖춘 자로서 5년 이상의 기능검정원 경력이 있는 자 3) 자동차의 검사ㆍ정비ㆍ연구ㆍ교육 또는 그 밖의 교통안전업무(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업무만 해당한다)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안전체험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있는 자 | |
| 나. 교육ㆍ훈련과정: 국내 또는 국외의 교통안전체험 교육ㆍ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마친 자 3. 장비: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바퀴잠김 방지식 제동장치(ABS: Anti-Lock Brake System)를 장착한 자동차 및 이를 장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그 밖에 교육ㆍ훈련목적에 적합한 장치를 장착한 자동차 가. 효율적인 교육ㆍ훈련의 시행과 자동차 관리를 위하여 교육ㆍ훈련용 자동차임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결과를 기록부로 작성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 교육ㆍ훈련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응급환자 발생 시 환자이송 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응급 및 구급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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