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8건
|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7의2] <신설 2024. 11. 29.> | ||
| 전문교육의 종류별 교육 대상 및 교육 이수시간(제31조의3제3항 관련) | ||
| 종류 | 교육 대상 | 교육 이수시간 (회당) |
| 1. 공무원전문교육 | 가. 국토교통부에서 교통안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나.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영 제48조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법, 영 및 이 규칙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21시간 이상 |
| 2. 교통시설설치ㆍ 관리자전문교육 | 가. 영 별표 1 제1호1), 3) 및 4)에 따른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직원 중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 14시간 이상 |
| 나. 가목에 따른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외의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의 직원 중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 2시간 이상 | |
| 3. 운행제한단속원 전문교육 | 「도로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 | 14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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