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8건
|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1. 11. 26.> | |
| 운행기록장치가 갖추어야 하는 장치 및 기능의 기준(제29조의3제1항 관련) | |
| 1. 장치 및 기능 | |
| 장치 | 기능 |
| 가. 위치추적장치 | 1) 성능이 1Hz 이상일 것 2) GPS를 통한 위치추적이 가능할 것 |
| 나. 기억장치 | 1) 1초 단위의 데이터를 6개월 이상 기록ㆍ저장할 수 있을 것 2) 외부에서 입력하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을 것 |
| 다. 이동식 저장장치 유선인터페이스 또는 근거리 무선통신장치 | 기억장치에 기록․저장된 운행정보를 추출하여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하거나 근거리 무선통신으로 전송할 수 있을 것 |
| 라. 운행상태 확인 장치(운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 | 1) 사용자가 운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것 2) 사용자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을 것 |
| 마. 운행기록 보안장치 | 1) 운행기록장치 내부 데이터가 인위적으로 변경되거나 삭제되지 않도록 할 것 2) 운행기록장치의 분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 바. 그 밖의 장치(운행기록장치에서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장치를 제외한 장치를 말한다) | 1) 차량속도의 검출이 가능할 것 2) 기기 및 통신상태의 오류 검출이 가능할 것 |
| 2. 제1호에 따른 운행기록장치의 세부장치와 기능에 대한 세부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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