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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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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8건 · 보관 28건

별표 제1호교통시설안전진단 측정장비(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일부 면제자의 제출서류(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운행기록장치가 갖추어야 하는 장치 및 기능의 기준(제29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운행기록의 배열순서(제3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교통안전체험연구ㆍ교육시설의 시설ㆍ전문인력 및 장비(제3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교통안전체험연구·교육시설의교육과정등(제31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전문교육의 종류별 교육 대상 및 교육 이수시간(제31조의3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교통안전 실태점검 항목(제31조의8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출입 ㆍ 검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전문인력 보유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측정장비 보유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 교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교통안전진단기관의(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교통안전진단기관 점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교통사고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자격증명서 (재)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교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교통안전관리자 시험 일부 면제 교육 및 훈련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교통안전담당자(지정, 지정해지, 퇴직)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교통안전담당자 교육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4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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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신설 2018. 1. 12.>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4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동일하면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르되,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정지처분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할 수 있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나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따라 등록취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업무정지: 그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
2) 등록취소: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으로 경감
2. 개별기준
위반사항관련조항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법 제43조
제1호
등록취소
나. 최근 2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새로이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법 제43조
제2호
등록취소
다. 법 제4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당해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43조
제3호
등록취소
라. 법 제42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을 대여한 때법 제43조
제4호
등록취소
마.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영업정지처분기간 중에 새로이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를 실시한 때법 제43조
제5호
등록취소
바.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법 제43조
제6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사. 교통시설안전진단을 실시할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교통시설안전진단을 수행하게 한 때법 제43조
제7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아. 법 제45조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안전의 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는 등 교통시설안전진단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 때법 제43조
제8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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