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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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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8건 · 보관 28건

별표 제1호교통시설안전진단 측정장비(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일부 면제자의 제출서류(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운행기록장치가 갖추어야 하는 장치 및 기능의 기준(제29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운행기록의 배열순서(제3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교통안전체험연구ㆍ교육시설의 시설ㆍ전문인력 및 장비(제3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교통안전체험연구·교육시설의교육과정등(제31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전문교육의 종류별 교육 대상 및 교육 이수시간(제31조의3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교통안전 실태점검 항목(제31조의8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출입 ㆍ 검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전문인력 보유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측정장비 보유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 교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교통안전진단기관의(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교통안전진단기관 점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교통사고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자격증명서 (재)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교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교통안전관리자 시험 일부 면제 교육 및 훈련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교통안전담당자(지정, 지정해지, 퇴직)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교통안전담당자 교육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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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 1. 12.>
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30일
신청인상호대표자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사업자 소재지
신청분야
위 신청분야 외에 따로 신청한 분야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여부 : [ ] 동의, [ ] 동의하지 않음
「교통안전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외국인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 한 경우 외국인등록표등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1부
2. 등록하려는 전문분야의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3. 법인의 임원 또는 전문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41조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전문분야별 전문인력 보유 현황(별지 제3호서식), 측정장비의 보유 현황(별지 제4호서식)과 해당 전문인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전문인력 경력증명서 1부
나. 외국인등록표등본(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 한 경우 외국인등록표등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서면심사기안ㆍ결재통보
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0:4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