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8건
|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 1. 12.> | ||||||||||||||||||||||||||||
| 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상호 | 대표자 | ||||||||||||||||||||||||||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사업자 소재지 | ||||||||||||||||||||||||||||
| 신청분야 | ||||||||||||||||||||||||||||
| 위 신청분야 외에 따로 신청한 분야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여부 : [ ] 동의, [ ] 동의하지 않음 | ||||||||||||||||||||||||||||
| 「교통안전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외국인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 한 경우 외국인등록표등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1부 2. 등록하려는 전문분야의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3. 법인의 임원 또는 전문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41조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전문분야별 전문인력 보유 현황(별지 제3호서식), 측정장비의 보유 현황(별지 제4호서식)과 해당 전문인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전문인력 경력증명서 1부 나. 외국인등록표등본(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 한 경우 외국인등록표등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1부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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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처리기관 | 처리기관 | 처리기관 | 처리기관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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