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8건
| 교통안전 실태점검 항목(제31조의8제4항 관련) 1. 교통안전시설 | ||
| 점검 대상 | 점검 항목 | |
| 가. 안전표지 및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표지 | 1) 안전표지 설치 위치 및 규격의 적정 여부 2) 잘못 이해되거나 잘못 안내하는 표지가 있는지 여부 3) 안전표지의 노후ㆍ훼손 여부 | |
| 나. 과속방지턱 등 속도저감 | 1) 속도저감 시설 설치 여부 2) 과속방지턱 설치 장소 및 방법의 적정 여부 3) 놀이터, 상가 등 보행자 다발 구간에 속도저감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 |
| 다. 시선유도시설 | 시선유도시설(표지병, 시선유도봉) 설치 장소 및 방법의 적정 여부 | |
| 라. 도로반사경 | 도로반사경 설치 장소 및 방법의 적정 여부 | |
| 마. 조명시설 | 1) 횡단보도, 교차로 등 보행자 통행다발 구간에 조명시설이 설치되었는지 여부 2) 조명시설 설치 장소의 적정 여부 3) 조명시설이 작동하는지 여부 | |
| 바. 자동차진입 억제용 말뚝 | 자동차진입 억제용 말뚝 설치 장소 및 방법의 적정 여부 | |
| 사.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 방호울타리 설치 장소 및 방법의 적정 여부 | |
| 아. 교통정온화 시설 | 교통정온화시설 설치 장소 및 방법의 적정 여부 | |
| 2. 일반사항 | ||
| 점검 대상 | 점검 항목 | |
| 가. 교통사고 | 1) 교통사고 발생 여부 2) 교통사고 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여부 | |
| 나. 운전자 시야 확보 | 1) 곡선 내부에서 운전자 시야 확보 가능 여부 2) 교차로 내 모든 방면에서 차량과 보행자가 사전에 서로 인지할 수 있는지 여부 3) 수목, 구조물 또는 주차차량에 의한 시야의 장애 여부 | |
| 다. 보행자 및 자전거 | 1) 보도 존재 여부(물리적 시설 분리 여부) 2)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조치 여부 3)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대기 공간이 충분한지 여부 4) 횡단시설은 적정한 표지가 설치되어 있고, 운전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는지 여부 5) 횡단시설 설치위치의 적정 여부 | |
| 라. 포장 | 1) 포장노면이 평탄한지 여부 2) 포장에 균열이나 손상이 있는지 여부 | |
| 마. 차로 | 1) 통행의 방향이 다른 차로가 중앙선으로 분리되었는지 여부 2) 차로 폭이 적절한지 여부 | |
| 바. 교차로 | 교차로 면적의 적정 여부 | |
| 사. 지하주차장 | 1) 지하주차장 내의 곡선구간ㆍ경사형차도 구간 및 교차지점에 반사경이 설치되었는지 여부 2) 지하주차장 내 교차지점 인지 향상을 위한 교차로 노면표시 등의 설치 여부 3) 지하주차장 내 횡단보도 및 보행자 통로 설치 여부 4) 지하주차장 주통행로 시야제약구간 주차면 존재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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