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8건
|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1. 8. 27.> | |||
| 교통안전체험 연구ㆍ교육시설의 교육과정 등(제31조제2항관련) | |||
| 1. 기본교육(8시간) | |||
| 교육과목 | 교육내용 | 교육방법 | 교육시간 |
| (1) 교통문화 | ○ 운송 서비스에 관한 사항 ○ 운송질서의 확립 ○ 응급처치의 방법 | 강의 및 시청각 교육 | 40분 |
| (2) 교통법규와 안전이론 | ○ 신호와 안전한 통행 ○ 운전자의 준수사항 및 안전수칙 ○ 사고유형별 교통사고처리 ○ 음주운전의 위험 및 금지 ○ 운수사업 관계 법령 ○ 면허관리, 자동차 및 화물취급 요령 | 강의 및 시청각 교육 | 80분 |
| (3) 운행점검 및 운전자세 | ○ 자동차의 일상점검 및 응급조치 방법 ○ 타이어 한계 체험 ○ 슬랄럼(Slalom: 장애물을 피해 지그재그로 움직이며 통과하는 주행) 등 기본 운전자세 ○ 자동차의 사각 | 자동차 실습 교육 | 90분 |
| (4) 자동차의 특성 | ○ ABS(Anti-Lock Brake System) 등 자동차의 제동특성 ○ 빗길 등 이상기후 시 제동특성 | 자동차 실습 교육 | 90분 |
| (5) 고속주행 특성 | ○ 운전자 감각변화 ○ 속도와 제동거리 | 자동차 실습 교육 | 90분 |
| (6) 돌발상황 및 위험회피 | ○ 장애물 앞 정지 ○ 장애물 앞 회피 | 자동차 실습 교육 | 90분 |
| 2. 심화교육(16시간) | |||
| 교육과목 | 교육내용 | 교육방법 | 교육시간 |
| (1) 교통문화 | ○ 운송 서비스에 관한 사항 ○ 운송질서의 확립 ○ 응급처치의 방법 | 강의 및 시청각 교육 | 40분 |
| (2) 교통법규와 안전이론 | ○ 신호와 안전한 통행 ○ 운전자의 준수사항 및 안전수칙 ○ 사고유형별 교통사고처리 요령 ○ 음주운전의 위험 및 금지 ○ 운수사업 관계 법령 ○ 면허관리, 자동차 및 화물취급 요령 | 강의 및 시청각 교육 | 80분 |
| (3) 도로특성별 안전운전 | ○ 고속도로 안전운전 ○ 도시부도로(都市部道路) 안전운전 ○ 지방부도로(地方部道路) 안전운전 | 차량시뮬레이터 교육 | 80분 |
| (4) 운행점검 및 운전자세 | ○ 자동차의 일상점검 및 응급조치 방법 ○ 타이어 한계 체험 ○ 슬랄럼 등 기본 운전자세 ○ 자동차의 사각 | 자동차 실습 교육 | 120분 |
| (5) 자동차의 특성 | ○ ABS 등 자동차의 제동특성 ○ 빗길 등 이상기후 시 제동특성 | 자동차 실습 교육 | 120분 |
| (6) 타이어의 한계 | ○ 급제동 시 타이어의 한계 ○ 횡방향 미끄럼 체험 | 자동차 실습 교육 | 120분 |
| (7) 고속주행 특성 | ○ 운전자 감각변화 ○ 속도와 제동거리 | 자동차 실습 교육 | 120분 |
| (8) 돌발상황 및 위험회피 | ○ 장애물 앞 정지 ○ 장애물 앞 회피 | 자동차 실습 교육 | 120분 |
| (9) 야간운행 특성 | ○ 보행자 시인성(視認性) ○ 증발ㆍ현혹현상 ○ 착각현상 | 자동차 실습 교육 | 120분 |
| (10) 교통사고 사례분석 | ○ 대형 교통사고의 사고원인 및 예방대책 | 토의 | 40분 |
| 비고 : 교육ㆍ훈련 대상자에 따른 교육ㆍ훈련기간, 교육ㆍ훈련과정의 편성 등은 교통안전체험 연구ㆍ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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