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8건
|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9. 1. 18.> | ||||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7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같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최초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같은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일수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처분일수를 줄일 수 있다. 라. 시ㆍ도지사는 행정처분 전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 권고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호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 ||||
| 2.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 ||||
| 위반행위 | 관련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 가. 법 제5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 법 제54조 제1항제1호 | 자격취소 | ||
| 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때 | 법 제54조 제1항제2호 | 자격취소 | ||
| 다. 교통안전관리자가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때 | 법 제54조 제1항제3호 | 자격정지 (30일) | 자격정지 (60일) | 자격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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