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8건
|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 7. 14.> | ||||||||||||
| 응 시 원 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① 접수처 | ② 응시번호 | |||||||||||
| 응시자 | ③ 성명 | ④ 주민등록번호 - (만 세) | 사 진 (3.5cm×4.5cm)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사진) 인터넷 접수시 50킬로바이트 이하 jpg파일 제출 가능 | |||||||||
| ⑤ 주소 (우) | ||||||||||||
| ⑥ 연락처 | 자택 | |||||||||||
| 휴대폰 | ||||||||||||
| ⑦ 등록기준지 (우) | ||||||||||||
| 신청내용 | ⑧ 응시분야 [ ] 도로교통안전관리자 [ ] 철도교통안전관리자 [ ] 항공교통안전관리자 [ ] 항만교통안전관리자 [ ] 삭도교통안전관리자 | |||||||||||
| ⑨ 선택과목 | ||||||||||||
| ⑩ 면제과목 [ ] 필수과목( ), [ ] 선택과목( ) | ||||||||||||
| ⑪ 면제사유 | [ ] 자격증소지자 | [ ] 학위취득자 | [ ] 실무경험자 | |||||||||
| ⑫ 구비서류 | [ ] 자격증사본 [ ] 과목확인서 [ ] 경력증명서 | [ ] 성적증명서 | [ ] 교육ㆍ훈련과정 수료증 사본 | |||||||||
| [ ]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에 한함) | ||||||||||||
| 본인은 ( )년도 제( )회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위의 기재사항은 틀림이 없으며, 만약 시험 합격 후에 거짓으로 적은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합격을 취소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
| 년 월 일 | ||||||||||||
| 응시자 | (서명 또는 인) | |||||||||||
| 교통안전공단이사장 | 귀하 | |||||||||||
| ※교통안전공단 인터넷 홈페이지(www.ts2020.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⑬ 접 수 처 | 응 시 표 ( )년도 제( )회 ( )교통안전관리자시험 | 사 진 (3.5cm×4.5cm)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사진) 인터넷 접수시 50킬로바이트 이하 jpg파일 제출 가능 | ||||||||||
| ⑭ 응시번호 | ||||||||||||
| ⑮ 시험장소 | ||||||||||||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만 세) | ||||||||||||
| 년 월 일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인) | ||||||||||||
| 210㎜×297㎜[인쇄용지(특급) 80g/㎡] | ||||||||||||
| (뒤쪽) | |
| 비고 | |
| 1. ⑫ 구비서류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에 한함)"란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외국인 경우에 법 제53조제3항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합니다. 다만, 각 목의 서류는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 |
| 작성방법 | |
| 1. 음영표시란은 응시자가 적지 않습니다. 2. 파란색이나 검은색으로 바르게 적어야 합니다. 3. ⑤, ⑦의 주소는 우편번호 및 도로명주소를 적습니다. 4. ⑥의 연락처는 자택의 전화번호와 응시자의 휴대폰 번호를 적습니다. 5. ⑧의 응시분야는 해당 분야에 ∨표를 해야 합니다. 6. ⑨의 선택과목은 응시분야의 해당 선택과목을 적습니다. 7. ⑩의 면제과목은 면제받는 과목이 있는 경우에 ∨표를 한 후, ( )안에 면제받는 과목명을 적습니다. 8. ⑪, ⑫의 면제사유 및 구비서류는 각각 해당란에 ∨표시를 해야 합니다. 9. ⑯, ⑰은 ③, ④와 같게 적어야 합니다. 10. 수수료: 시험시행 공고에 따른 소정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11. 접수된 원서의 기재사항 중 ⑧의 표기사항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12. 접수된 응시원서(원본) 및 그 밖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
| 주의사항 | |
| 1. 응시표를 교부받은 후 빠뜨린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응시표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응시하지 못하며, 응시표가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재교부를 받아야 합니다(재교부 신청시에는 사진 1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시험시작 30분 전에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하며, 응시표를 책상 오른편 위에 놓고 감독요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3. 답안지에는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한 가지만을 사용해야 하며, 기입란 외의 부분에 적거나 밑줄이나 그 밖의 어떠한 표시도 해서는 안됩니다. 5. 응시 도중에 퇴장하거나 이석한 사람은 다시 입장할 수 없으며, 시험실 내에서는 흡연, 담화, 물품대여 등은 금지됩니다. 6. 부정행위자ㆍ규칙위반자 또는 주의사항이나 감독요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은 즉각 퇴장을 당하게 되고, 해당 시험은 무효가 됩니다. 7.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감독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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