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8건
|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8. 1. 12.> | |||||
| 교통사고보고서 | |||||
| (제1쪽) | |||||
| 1. 사고일반정보 | |||||
| ① 사고(접수)번호 | ② 사고일자 | ||||
| ③ 사고시간 | ④ 사고장소코드 (법정동) | ||||
| ⑤ 사고장소 | |||||
| ⑥ 사고(상황)개요 | |||||
| ⑦ 사고유형 | [ ]차대사람 사고인 경우 110.횡단중/120.차도통행중/130.길가장자리구역통행 중/140.보도통행중/199.기타 | ||||
| [ ]차대차 사고인 경우 210.정면충돌/220.측면직각충돌/230.추돌(진행중)/240.추돌(주정차중)/299.기타 | |||||
| [ ]차량단독 사고인 경우 310.공작물추돌/320.도로외이탈(추락)/330.도로외이탈(기타)/340.주차차량추돌 /350.전도전복/399.기타 | |||||
| [ ]철길건널목 사고인 경우 410.차단기돌파/420.경보기무시/430.직전진행/499.기타 | |||||
| ⑧ 법규위반 | 01.중앙선침범/02.신호위반/03.안전거리미확보/04.불법유턴/05.과속/06.안전운전불이행 /07.교차로운행방법위반/08.보행자보호의무위반/09.차로위반/10.직진우회전진행방해/99.기타 | ||||
| ⑨ 사고좌표 | X좌표: Y좌표: | ⑩ 경찰신고여부 | 01.신고 02.미신고 | ||
| ⑪ 기상상태 | 01.맑음/02.흐림/03.비/04.안개/05.눈/99.기타 | ||||
| ⑫ 도로종류 | 01.일반국도/02.지방도/03.특별⋅광역시도/04.시도/05.군도/06.고속국도/99.기타 | ||||
| ⑬ 도로형태 | [ ]교차로(01.교차로안/02.교차로부근) [ ]단일로(03.횡단보도상/04.횡단보도부근/05.터널/06.교량/07.철길건널목/08.기타)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제2쪽) | ||||||||
| 2. 운전자(사상자) 정보 | ||||||||
| ⑭ 성명 | ⑮ 주민등록번호 | |||||||
| ⑯ 차량번호 | ⑰ 가피구분 | 01.제1당/02.제2당/03.제3당 | ||||||
| ⑱ 운전자 여부 | 01.예/02.아니오 | |||||||
| ⑲ 차량종별 | 01.승용/02.승합/03.화물/04.특수/05.이륜/06.원동기/07.자전거/08.건설기계/09.농기계/10.보행자/99.기타 | |||||||
| ⑳ 차량용도 | 01.사업용/02.비사업용/99.기타 | 상해정도 | 01.사망/02.중상/03.경상/04.부상 /99.상해없음 | |||||
| 장애등급 | ||||||||
| 상해주부위 | 01.머리/02.얼굴/03.목/04.가슴/05.배/06.등/07.허리/08.팔/09.다리/10.기타불명/99.상해없음 | |||||||
| 음주여부 | 01.예/02.아니오 | 도주여부 | 01.예/02.아니오 | |||||
| 무면허여부 | 01.예/02.아니오 | |||||||
| 보호장구여부 | [ ]안전띠(01.착용/02.비착용/03.착용불명) [ ]안전모(04.착용/05.비착용/06.착용불명) [ ] 99.기타불명 | |||||||
| 운전(면허)경력 | 운전면허종별 | |||||||
| 3. 자동차 정보 | ||||||||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소재지 | ||||||||
| 세부용도 | [ ]버스(01.시내버스/02.시외버스/03.고속버스/04.전세버스) [ ]택시(05.법인택시/06.개인택시) [ ]화물(07.일반화물/08.개별화물/09.용달화물) [ ]렌트카(10.렌트카) [ ]건설기계(11.콘크리트믹서/12.덤프트럭/13.기타건설기계) [ ]기타(14.특수여객(장의)/15.위험물운송) | |||||||
| 4. 피해물 정보 | ||||||||
| 피해구분 | 01.차량/02.차량 이외 | 차량손상정도 | 01.전손/02.분손/03.도난/99.기타 | |||||
| 차량수리비 | 천원 | |||||||
| 비고 | ||||||||
| 1. 교통사고 조사가 끝난 사고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2. 제2호의 운전자(사상자) 정보는 해당 교통사고와 관련된 모든 운전자(사상자)에 대하여 각각 작성한다. 3. 제3호의 사업용자동차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를 말하며, 사업용자동차 정보는 해당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업용자동차(제1당사자)에 대하여만 작성한다. 4. 제4호의 피해물 정보는 해당 교통사고로 발생한 모든 피해물에 대하여 각각 작성한다. 5. 위 서식에 적어야 하는 모든 항목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맞는 숫자 등을 적어 넣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제3쪽) |
| 작성요령 |
| 1. 사고일반정보 사고(접수)번호는 자료제출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형식으로 기입한다. 사고일자: 사고발생 연월일을 "YYYYMMDD"형태의 8자리로 기입한다(예: 20071201, 20070113). 사고시간: 사고발생 시ㆍ분을 "HHMM" 형태 4자리로 기입하며, 24시 표시형식으로 한다(예: 0830, 2315). ④ 사고장소코드: 사고장소에 대해서 10자리의 법정동(法定洞) 코드로 기입한다. ⑤ 사고장소: 반드시 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동으로 기입하고 중요지점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예: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숭실대입구역 앞,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역삼사거리 내). ⑥ 사고(상황)개요: 사고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자세히 기재(필요한 경우 도면 작성)한다. (예: 고대병원 방향의 1차로에서 직진하던 제1당 차량이 안산시청방향에서 직진하여 우회전하던 제2당 차량과 충돌). ⑦ 사고유형: 사고유형에 맞는 숫자에 ∨표를 한다. 다만, 세부적인 교통사고 정보를 관리하지 않는 손해보험회사 등은 사고유형의 기타에 해당하는 숫자에 ∨표를 한다. ⑧ 법규위반: 사고운전자의 법규위반 내용을 선택하고,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기타에 해당하는 숫자에 ∨표를 한다. ⑨ 사고좌표: 사고 발생 장소의 위도, 경도 정보를 기입한다. ⑩ 경찰신고 여부 : 관할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에 교통사고로 신고되었는지의 여부를 해당하는 숫자에 ∨표를 한다. ⑪ 기상상태: 조사ㆍ수집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숫자에 ∨표를 한다. ⑫ 도로종류: 조사ㆍ수집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숫자에 ∨표를 한다. ⑬ 도로형태: 조사ㆍ수집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숫자에 ∨표를 한다. 2. 운전자(사상자) 정보 ⑭ 성명: 운전자(사상자)의 성명을 적는다 ⑮ 주민등록번호: 운전자(사상자) 주민등록번호를 가운데 "-"없이 13자리 숫자를 붙여서 기입한다. ⑯ 차량번호: 운전자(사상자) 차량번호를 공백없이 그대로 기입한다. ⑰ 가피구분: 해당하는 숫자에 ∨표를 한다. 다만, 손해보험회사 등이 가피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를 제1당, 사고 피해자를 제2당으로 하여 해당하는 숫자에 ∨표를 한다. ⑱ 운전자 여부: 해당하는 숫자에 ∨표를 한다. ⑲ 차량종별: 해당하는 숫자에 ∨표를 한다. ⑳ 차량용도: 해당하는 숫자에 ∨표를 한다. 상해정도: 해당하는 숫자에 ∨표를 한다. 장애등급: 운전자(사상자)의 장애등급을 기입한다. 상해 주부위: 해당하는 숫자에 ∨표를 한다. 음주 여부: 해당하는 숫자에 ∨표를 한다. 도주 여부: 해당하는 숫자에 ∨표를 한다. 무면허 여부: 해당하는 숫자에 ∨표를 한다. 보호장구 여부: 해당하는 숫자에 ∨표를 한다. 운전(면허)경력: 면허취득 경과연수를 기입한다. 운전면허종별: 운전자의 운전면허종별을 기입한다. 3. 사업용자동차 정보 회사명: 교통사고를 일으킨 해당 사업용자동차의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회사명(법인명)을 그대로 기입한다. 사업자등록번호: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업용자동차의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등록번호를 가운데 "-"없이 기입한다. 소재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업용자동차의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업장 소재지를 그대로 기입한다. 세부용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업용자동차의 세부용도에 ∨표를 한다. 4. 피해물 정보 피해구분: 해당하는 숫자에 ∨표를 한다. 차량손상정도: 해당하는 숫자에 ∨표를 한다. 차량수리비: 피해물의 수리비 금액을 천원 단위로 기입한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5:5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