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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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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0건 · 보관 32건 · 미완 8건

별표 제1호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제20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공인중개사 자격정지의 기준(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의 기준(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공인중개사자격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공인중개사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사무소등록증,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재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중개사무소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중개사무소 등록ㆍ행정처분 등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분사무소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소속공인중개사(고용, 고용관계 종료, 인장등록)]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인장등록, 등록인장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중개사무소 이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일반중개계약서(매도, 매수, 임대, 임차, 그 밖의 계약)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전속중개계약서(매도, 매수, 임대, 임차, 그 밖의 계약)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부동산거래정보망가입ㆍ이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거래정보사업자지정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거래정보사업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주택 유형(단독주택,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거래 형태(매매ㆍ교환, 임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Ⅱ] (비주거용 건축물)(업무용, 상업용, 공업용, 매매ㆍ교환, 임대, 그 밖의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3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Ⅲ] (토지)(매매ㆍ교환, 임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4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Ⅳ](입목ㆍ광업재단ㆍ공장재단)(매매ㆍ교환, 임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삭제 <2014.7.29>삭제
서식 제21호의2삭제 <2014.7.29>삭제
서식 제21호의3삭제 <2014.7.29>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4.7.29>삭제
서식 제22호의2삭제 <2014.7.29>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4.7.29>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4.7.29>삭제
서식 제24호의2삭제 <2014.7.29>삭제
서식 제25호손해배상책임보증(설정,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중개사무소조사ㆍ검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한국공인중개사협회조사ㆍ검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포상금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의 기준(제2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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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6. 8. 11.>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의 기준(제2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제2호카목 및 타목에서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업무정지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총 업무정지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다. 등록관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등록관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을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업무정지기간 1개월은 30일로 본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업무정지기간
가.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둔 경우.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39조
제1항제1호
업무정지 6개월
나.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인장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법 제39조
제1항제2호
업무정지 3개월
다.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전속중개계약서에 따르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법 제39조
제1항제3호
업무정지 3개월
라. 법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법 제39조
제1항제4호
업무정지 6개월
마. 법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그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법 제39조
제1항제4호
업무정지 3개월
바. 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법 제39조
제1항제6호
업무정지 3개월
사.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39조
제1항제7호
업무정지 3개월
아.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정하게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법 제39조
제1항제8호
업무정지 3개월
자.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39조
제1항제9호
업무정지 3개월
차.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법 제39조
제1항제10호
업무정지 3개월
카.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최근 1년 이내에 1회 위반한 경우법 제39조
제1항제11호
업무정지 6개월
타.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라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39조
제1항제12호
업무정지 6개월
파.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3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법 제39조
제1항제13호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업무정지 3개월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52조와 제53조에 따른 처분을 동시에 받은 경우업무정지 6개월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업무정지 1개월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52조와 제53조에 따른 처분을 동시에 받은 경우업무정지 2개월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업무정지 2개월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52조와 제53조에 따른 처분을 동시에 받은 경우업무정지 4개월
하. 법률 제7638호 부동산중개업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6항에 규정된 업무지역의 범위를 위반하여 중개행위를 한 경우법률 제7638호 부동산중개업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7항업무정지 3개월
거.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목부터 하목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법제39조 제1항제14호업무정지 1개월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0:4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