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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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6. 8. 11.> | ||
|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의 기준(제25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제2호카목 및 타목에서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업무정지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총 업무정지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다. 등록관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등록관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을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업무정지기간 1개월은 30일로 본다.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업무정지기간 |
| 가.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둔 경우.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39조 제1항제1호 | 업무정지 6개월 |
| 나.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인장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 | 법 제39조 제1항제2호 | 업무정지 3개월 |
| 다.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전속중개계약서에 따르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9조 제1항제3호 | 업무정지 3개월 |
| 라. 법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 법 제39조 제1항제4호 | 업무정지 6개월 |
| 마. 법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그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9조 제1항제4호 | 업무정지 3개월 |
| 바. 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9조 제1항제6호 | 업무정지 3개월 |
| 사.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9조 제1항제7호 | 업무정지 3개월 |
| 아.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정하게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9조 제1항제8호 | 업무정지 3개월 |
| 자.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9조 제1항제9호 | 업무정지 3개월 |
| 차.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 법 제39조 제1항제10호 | 업무정지 3개월 |
| 카.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최근 1년 이내에 1회 위반한 경우 | 법 제39조 제1항제11호 | 업무정지 6개월 |
| 타.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라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39조 제1항제12호 | 업무정지 6개월 |
| 파.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3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 법 제39조 제1항제13호 | |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 업무정지 3개월 | |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52조와 제53조에 따른 처분을 동시에 받은 경우 | 업무정지 6개월 | |
|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 업무정지 1개월 | |
|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52조와 제53조에 따른 처분을 동시에 받은 경우 | 업무정지 2개월 | |
|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 업무정지 2개월 | |
|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52조와 제53조에 따른 처분을 동시에 받은 경우 | 업무정지 4개월 | |
| 하. 법률 제7638호 부동산중개업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6항에 규정된 업무지역의 범위를 위반하여 중개행위를 한 경우 | 법률 제7638호 부동산중개업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7항 | 업무정지 3개월 |
| 거.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목부터 하목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법제39조 제1항제14호 | 업무정지 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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