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0건 · 보관 32건 · 미완 8건
서식 제21호삭제 <2014.7.29>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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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1. 10. 19.>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의 기준(제22조 관련) | ||
| 위반행위 | 해당법조문 | 자격정지 기준 |
| 1.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 법 제36조 제1항제1호 | 자격정지 6월 |
| 2. 법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 법 제36조 제1항제2호 | 자격정지 3월 |
| 3.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6조 제1항제3호 | 자격정지 3월 |
| 4.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6조 제1항제4호 | 자격정지 3월 |
| 5.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6조 제1항제5호 | 자격정지 3월 |
| 6.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법 제36조 제1항제6호 | 자격정지 6월 |
| 7. 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 법 제36조 제1항제7호 | 자격정지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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