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0건 · 보관 32건 · 미완 8건
서식 제21호삭제 <2014.7.29>삭제
서식 제21호의2삭제 <2014.7.29>삭제
서식 제21호의3삭제 <2014.7.29>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4.7.29>삭제
서식 제22호의2삭제 <2014.7.29>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4.7.29>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4.7.29>삭제
서식 제24호의2삭제 <2014.7.29>삭제
|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4.7.29> | ||||||||||
| 포상금지급신청서 | ||||||||||
| (앞쪽) | ||||||||||
| 접수일자 | 접수번호 | 처리기간 | 포상금 지급 결정 후 1개월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체류지) | ||||||||||
| 전화번호 | ||||||||||
| 신고 또는 고발한 범법행위의 내용 | 신고일자 | |||||||||
| 신고ㆍ고발기관 | ||||||||||
| 범법행위자 | ||||||||||
| 범법행위의 유형 | ||||||||||
| 범법행위 장소 | ||||||||||
| 포상금액 | ||||||||||
| ※ 신고 또는 고발인이 2인 이상인 경우로서 포상금 배분방법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각각 지급받을 금액을 적습니다. | ||||||||||
| 수령 계좌번호 | ||||||||||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제출서류 | 1. 수사기관의 고발확인서(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2.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각서(2인 이상이 함께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로서 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 수수료 | ||||||||
|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포상금 안내 | ||||||||||||||||||||
| ※ 포상금은 「공인중개사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증 양도ㆍ대여자 등)를 행정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사건으로서, 같은 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지급하게 됩니다. ※ 따라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포상금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며, 조회에 따른 시간의 소요 및 예산상의 사정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시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
| 처리절차 | ||||||||||||||||||||
| 포상금 지급신청 | | 접 수 | | 서류 심사 | | 수사기관의 처분내용 조회 | | 포상금 지급 결정 | | 포상금 지급 | ||||||||||
| 신청인 |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 신청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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