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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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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0건 · 보관 32건 · 미완 8건

별표 제1호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제20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공인중개사 자격정지의 기준(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의 기준(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공인중개사자격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공인중개사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사무소등록증,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재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중개사무소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중개사무소 등록ㆍ행정처분 등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분사무소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소속공인중개사(고용, 고용관계 종료, 인장등록)]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인장등록, 등록인장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중개사무소 이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일반중개계약서(매도, 매수, 임대, 임차, 그 밖의 계약)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전속중개계약서(매도, 매수, 임대, 임차, 그 밖의 계약)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부동산거래정보망가입ㆍ이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거래정보사업자지정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거래정보사업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주택 유형(단독주택,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거래 형태(매매ㆍ교환, 임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Ⅱ] (비주거용 건축물)(업무용, 상업용, 공업용, 매매ㆍ교환, 임대, 그 밖의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3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Ⅲ] (토지)(매매ㆍ교환, 임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4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Ⅳ](입목ㆍ광업재단ㆍ공장재단)(매매ㆍ교환, 임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삭제 <2014.7.29>삭제
서식 제21호의2삭제 <2014.7.29>삭제
서식 제21호의3삭제 <2014.7.29>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4.7.29>삭제
서식 제22호의2삭제 <2014.7.29>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4.7.29>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4.7.29>삭제
서식 제24호의2삭제 <2014.7.29>삭제
서식 제25호손해배상책임보증(설정,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중개사무소조사ㆍ검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한국공인중개사협회조사ㆍ검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포상금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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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 12. 30.>
[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 ]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7일
신청인성명(대표자)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 시ㆍ도
개업공인중개사
종별
[ ] 법인 [ ] 공인중개사
사무소명칭전화번호(휴대전화)
소재지
「공인중개사법」 제9조ㆍ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ㆍ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 부동산중개
[ ] 개업공인중
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를제출합니다.
개사 인장등록 신고서를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1부(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여권용(3.5cm×4.5cm) 사진 1매
3.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합니다)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합니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합니다).
4.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외국인이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가.「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외국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합니다. 이하 이 목에서 같습니다)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상법」 제614조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금액
(등록인장 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인중개사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공인중개사인 임원 또는 사원을 말합니다)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2. 개설등록 통지 시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 보증증명서류를 등록관청에 신고 후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신청인처리기관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개설등록 신청▶접수
▼
결격사유 확인
▼
등록기준 검토 및 결재
▼
개설등록 통지◀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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