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0건 · 보관 32건 · 미완 8건
서식 제21호삭제 <2014.7.29>삭제
서식 제21호의2삭제 <2014.7.29>삭제
서식 제21호의3삭제 <2014.7.29>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4.7.29>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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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12. 30.> | ||||||||||||||
| 제 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응시원서 | ||||||||||||||
|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해당하는 곳의 [ ]란에 v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①응시번호 | ||||||||||||||
| 응시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 ②주소(주민등록지) | ||||||||||||||
| 전화번호 | ③휴대전화 | |||||||||||||
| ④비밀번호(숫자 4자리) | ⑤이메일(E-MAIL) | |||||||||||||
| 세부사항 | 최종 학력 | [ ]대학원 이상[ ]4년제 대학[ ]2년제 대학[ ]고졸[ ]중졸[ ]그 밖의 최종 학력 | ||||||||||||
| 직업 | [ ]회사원 [ ]공무원 [ ]부동산업 [ ]학생 [ ]농업 [ ]자영업 [ ]무직 [ ]그 밖의 직업 | |||||||||||||
| 시험사항 | 1차시험 면제 | [ ]면제(전회 1차시험 합격, 응시번호 ) [ ]해당 없음 | ||||||||||||
| 응시지역 | ⑥희망시험장 | |||||||||||||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응시자 (서명 또는 인) | ||||||||||||||
| 시험시행기관의 장 귀하 | ||||||||||||||
| 자르는 선 | ||||||||||||||
| 제 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응시표 | ||||||||||||||
| 사진(여권용 사진) (3.5cm×4.5cm) | 응시번호 |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시험일 | |||||||||||||
| 시험장소 | ||||||||||||||
| 시험시간 | ||||||||||||||
| 합격자 발표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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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1종) 120g/㎡) | ||||||||||||||
| (뒤쪽) | ||||||||||||
| 응시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 ||||||||||||
| ① 응시번호란은 응시자가 적지 않습니다. ② 주소란은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적고, 외국인인 경우에는 체류지를 적습니다. ③ 휴대전화란 및 ⑤ 이메일란은 필요 시 시험과 관련된 연락사항은 이동전화와 이메일로 알려 드립니다. ④ 비밀번호란은 인적사항 보안을 위하여 필요하며, 추후 응시표 재출력, 합격 여부와 시험점수 조회 시 사용됩니다. ⑥ 희망시험장란은 희망하시는 시험장을 적되, 희망시험장 마감 시 인근 시험장으로 배정합니다. | ||||||||||||
| 수험자 주의사항 | ||||||||||||
| 1. 수험자는 본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또는 신분확인증명서 중 하나를 말합니다)을 지참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신분확인증명서는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소속되어 있는 학교장의 직인이 날인된 것을 말합니다. 2. 지체장애우는 시험 당일 각 시험장 시험본부에 요청하면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3. 응시원서 수정은 원서접수 마지막 날까지 가능(다만, 시험장소 변경은 불가합니다)하며, 응시표는 시험 당일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4. 시험답안카드(OMR)는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 또는 흑색 수성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다른 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실격처리 됩니다). 5. 이미 자격을 취득하신 분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6.「공인중개사법 」 제4조의3에 따라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부정행위를 미리 차단하기 위하여 시험장에서는 이동전화, 소형무전기, 무선 기능 전자시계,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등의 소지를 금지하며, 이동전화 등의 소지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금속탐지기를 이용하여 검색을 실시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7. 시험장에서는 주차장이 제공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8.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 사이에 지참한 간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응시원서 제출 | | 접수 | | 응시표 수령(출력) | ||||||||
| 응시자 | 시험시행기관의 장 | 응시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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