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0건 · 보관 32건 · 미완 8건
서식 제21호삭제 <2014.7.29>삭제
서식 제21호의2삭제 <2014.7.29>삭제
서식 제21호의3삭제 <2014.7.29>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4.7.29>삭제
서식 제22호의2삭제 <2014.7.29>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4.7.29>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4.7.29>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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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21. 1. 12.> | ||||||||||||||||||||||||||||||
|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서 | ||||||||||||||||||||||||||||||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 | ||||||||||||||||||||||||||||||
| 개업공인중개사 종별 | [ ] 법인 [ ] 공인중개사 [ ] 법률 제7638호 부동산중개업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 |||||||||||||||||||||||||||||
| 중개사무소 | 명칭 | 등록번호 | ||||||||||||||||||||||||||||
| 변경 전 소재지 (전화번호: ) | ||||||||||||||||||||||||||||||
| 변경 후 명칭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 변경 후 소재지 (전화번호: ) | ||||||||||||||||||||||||||||||
| 「공인중개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말합니다) 2.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합니다)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합니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해야 합니다)했음을 증명하는 서류(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했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합니다). | 수수료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금액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이전 신고 | | 접수 | | 제출서류 확인 | | 신고기준 검토 및 결재 | | 중개업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 ||||||||||||||||||||||
| 신고인 |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4:1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